서울행정법원 | 2018-09-13 | 2017구합8435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공무팀 배치 제안을 사실상 사직 권유로 받아들임.
- 원고나 지인에게 해고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함.
- 이러한 자괴감과 불안감은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겹쳐 증폭되었고, 피해망상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함.
-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잦은 철야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누적되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됨.
- 사망 직전 '회사 압박이 너무 심하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함.
-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강직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가족을 많이 생각함.
- 망인의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여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음.
- 해당 사안 회사 대표이사는 망인이 다른 팀보다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6.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함. - 2016. 5. 15. 자택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자살의 경우)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다른 팀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였고, 꼼꼼한 성격으로 팀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못해 잦은 야근을 함. - 2015년 하반기 빈번한 철야작업, 2016년 초 팀원 7명 퇴사 및 인력 충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음. - 2015. 11. 안면신경마비, 2016. 1. 뇌위축 진단, 2016. 2. 우울증 정밀진단 권유 및 약 처방 등 신경정신계통 질환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음. - 2016. 1.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진단1본부 직원 10명이 퇴사하여 망인은 팀장으로서의 책임감뿐 아니라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자책하고 대표이사 및 다른 직원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직위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낌. - 대표이사의 '팀원 능력 배양' 지시를 해고 암시로 오인하여 '신입사원 월급이라도 좋으니 계속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4. 6.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함. 2016. 5. 15. 자택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망인은 다른 팀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였고, 꼼꼼한 성격으로 팀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못해 잦은 야근을 함. 2015년 하반기 빈번한 철야작업, 2016년 초 팀원 7명 퇴사 및 인력 충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 음. 2015. 11. 안면신경마비, 2016. 1. 뇌위축 진단, 2016. 2. 우울증 정밀진단 권유 및 약 처방 등 신경정신계통 질환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 음. 2016. 1.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진단1본부 직원 10명이 퇴사하여 망인은 팀장으로서의 책임감뿐 아니라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자책하고 대표이사 및 다른 직원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직위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 낌. 대표이사의 '팀원 능력 배양' 지시를 해고 암시로 오인하여 '신입사원 월급이라도 좋으니 계속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청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4. 6.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함. 2016. 5. 15. 자택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근로자는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망인은 다른 팀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였고, 꼼꼼한 성격으로 팀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못해 잦은 야근을 함. 2015년 하반기 빈번한 철야작업, 2016년 초 팀원 7명 퇴사 및 인력 충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 음. 2015. 11. 안면신경마비, 2016. 1. 뇌위축 진단, 2016. 2. 우울증 정밀진단 권유 및 약 처방 등 신경정신계통 질환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 음. 2016. 1.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진단1본부 직원 10명이 퇴사하여 망인은 팀장으로서의 책임감뿐 아니라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자책하고 대표이사 및 다른 직원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직위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 낌. 대표이사의 '팀원 능력 배양' 지시를 해고 암시로 오인하여 '신입사원 월급이라도 좋으니 계속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청 함.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공무팀 배치 제안을 사실상 사직 권유로 받아들 임. 원고나 지인에게 해고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 함. 이러한 자괴감과 불안감은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겹쳐 증폭되었고, 피해망상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84358 판정일 2018.09.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공무팀 배치 제안을 사실상 사직 권유로 받아들 임. 원고나 지인에게 해고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 함. 이러한 자괴감과 불안감은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겹쳐 증폭되었고, 피해망상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 함.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잦은 철야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누적되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됨. 사망 직전 '회사 압박이 너무 심하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함.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 음.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강직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가족을 많이 생각 함. 망인의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여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 음.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망인이 다른 팀보다 일을 더 많이 수행하여 해고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아끼고 신뢰했다고 진술 함. 이 사건 회사 진단1본부 팀원은 망인이 남들의 평가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성격이었고, 2015년 다른 팀의 2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수행했으며, 2015. 10. 약 2주간 7번의 철야 작업을 함. 2016년 4월부터 해고에 대한 신경증적 증상이 심해졌으며, 퇴근하는 것이 불안하여 회사에서 계속 잠을 자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망인의 개인적 성향(꼼꼼함, 타인의 시선에 민감함, 자존심 강함)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정신질환을 악화시키고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함. 이는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근로자의 개인적 취약성도 고려하되, 업무상 요인이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보여 줌. 팀원들의 잦은 퇴사, 과도한 업무량, 회사로부터의 오해성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킨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강화함.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잦은 철야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누적되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됨. 사망 직전 '회사 압박이 너무 심하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함.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 음.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강직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가족을 많이 생각 함. 망인의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여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 음. 해당 사안 회사 대표이사는 망인이 다른 팀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공무팀 배치 제안을 사실상 사직 권유로 받아들임. - 원고나 지인에게 해고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함. - 이러한 자괴감과 불안감은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겹쳐 증폭되었고, 피해망상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함. -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잦은 철야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누적되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됨. - 사망 직전 '회사 압박이 너무 심하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함. -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강직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가족을 많이 생각함. - 망인의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여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음. - 해당 사안 회사 대표이사는 망인이 다른 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