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07-06 | 2016고단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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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쟁점: C의 사장인 피고인 A가 해당 사안 사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어야 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업무상 과실치사상: C의 규모, 조직체계(경영본부, 사업본부, 11개 부서, 30개 팀, 152개 사업장), 재활용선별센터가 자원환경부서의 자원재생팀에 속하며 자원환경부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총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재활용선별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관리부장 L이고, 각 부서별로 안전/보건 관리자가 정해져 있는 점, C의 규모, 조직체계, 사무분담 및 피고인 A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위반행위의 행위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 입증책임 원칙)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고단4511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451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07-06 | 2016고단4511 granted 법원 판례 경영상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법인 대표이사)와 피고인 C(법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C 재활용선별센터의 근로자로, 자력선별기 조작 업무에 종사함. - 당시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H와 I가 추락하여, H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I는 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 A는 C의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임. - 피고인 A는 자력선별기 정비작업 중 운전 시작 전 확인사항 및 절차 교육 미실시, 작업방법 및 방호장치 미확인,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미지정, 잠금장치 및 알림 표지판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 입증책임 원칙)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원문 2016고단451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 음. 피고인 A(법인 대표이사)와 피고인 C(법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B는 C 재활용선별센터의 근로자로, 자력선별기 조작 업무에 종사 함. 킴. 당시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H와 I가 추락하여, H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I는 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 음. 피고인 A는 C의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 임. 피고인 A는 자력선별기 정비작업 중 운전 시작 전 확인사항 및 절차 교육 미실시, 작업방법 및 방호장치 미확인,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미지정, 잠금장치 및 알림 표지판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 판정 요지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 음. 피고인 A(법인 대표이사)와 피고인 C(법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B는 C 재활용선별센터의 근로자로, 자력선별기 조작 업무에 종사 함. 킴. 당시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H와 I가 추락하여, H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I는 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 음. 피고인 A는 C의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 임. 피고인 A는 자력선별기 정비작업 중 운전 시작 전 확인사항 및 절차 교육 미실시, 작업방법 및 방호장치 미확인,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미지정, 잠금장치 및 알림 표지판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 부.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부. 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6고단4511 판정일 2017.07.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 입증책임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양벌규정)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참고사실 피고인 B의 양형 참작 사유 불리한 정상 생. 유리한 정상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직의 규모, 체계, 사무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대규모 조직의 대표이사에 대해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에도,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안전/보건 관리자가 있는 등 조직 내 책임 분담이 명확한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안전관리 책임의 분산과 위임이 이루어진 대규모 조직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을 재확인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적용함. 움.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 입증책임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고단4511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451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07-06 | 2016고단4511 granted 법원 판례 경영상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법인 대표이사)와 피고인 C(법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C 재활용선별센터의 근로자로, 자력선별기 조작 업무에 종사함. - 2016. 6. 24. 14:53경,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킴. - 당시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H와 I가 추락하여, H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I는 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 A는 C의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임. - 피고인 A는 자력선별기 정비작업 중 운전 시작 전 확인사항 및 절차 교육 미실시, 작업방법 및 방호장치 미확인,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미지정, 잠금장치 및 알림 표지판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 - 쟁점: 자력선별기 조작원으로서 기계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판단: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2016. 6. 24. 14:53경,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 : 자력선별기 조작원으로서 기계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 :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 2016. 6. 24. 14:53경,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 쟁점: 자력선별기 조작원으로서 기계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판단: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 쟁점: C의 사장인 피고인 A가 해당 사안 사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어야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C의 규모, 조직체계(경영본부, 사업본부, 11개 부서, 30개 팀, 152개 사업장), 재활용선별센터가 자원환경부서의 자원재생팀에 속하며 자원환경부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총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재활용선별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 C의 사장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어야 : : C의 규모, 조직체계(경영본부, 사업본부, 11개 부서, 30개 팀, 152개 사업장), 재활용선별센터가 자원환경부서의 자원재생팀에 속하며 자원환경부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총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재활용선별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관리부장 L이고, 각 부서별로 안전/보건 관리자가 정해져 있는 점, C의 규모, 조직체계, 사무분담 및 피고인 A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위반행위의 행위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C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 : 양벌규정은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 :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C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은 인정될 수 없 :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H 사망 및 피해자 I 상해 발 : 범행 자백 및 잘못 인정, 피해자 I와 합의, 피고인의 사용자인 C에서 피해자 H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 지급,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관리부장 L이고, 각 부서별로 안전/보건 관리자가 정해져 있는 점, C의 규모, 조직체계, 사무분담 및 피고인 A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위반행위의 행위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쟁점: C의 사장인 피고인 A가 해당 사안 사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어야 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업무상 과실치사상: C의 규모, 조직체계(경영본부, 사업본부, 11개 부서, 30개 팀, 152개 사업장), 재활용선별센터가 자원환경부서의 자원재생팀에 속하며 자원환경부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총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재활용선별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관리부장 L이고, 각 부서별로 안전/보건 관리자가 정해져 있는 점, C의 규모, 조직체계, 사무분담 및 피고인 A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위반행위의 행위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 입증책임 원칙)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원문 2016고단451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 음. 피고인 A(법인 대표이사)와 피고인 C(법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B는 C 재활용선별센터의 근로자로, 자력선별기 조작 업무에 종사 함. 킴. 당시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H와 I가 추락하여, H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I는 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 음. 피고인 A는 C의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 임. 피고인 A는 자력선별기 정비작업 중 운전 시작 전 확인사항 및 절차 교육 미실시, 작업방법 및 방호장치 미확인,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미지정, 잠금장치 및 알림 표지판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 판정 요지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 음. 피고인 A(법인 대표이사)와 피고인 C(법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B는 C 재활용선별센터의 근로자로, 자력선별기 조작 업무에 종사 함. 킴. 당시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H와 I가 추락하여, H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I는 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 음. 피고인 A는 C의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 임. 피고인 A는 자력선별기 정비작업 중 운전 시작 전 확인사항 및 절차 교육 미실시, 작업방법 및 방호장치 미확인,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미지정, 잠금장치 및 알림 표지판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 부.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부. 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6고단4511 판정일 2017.07.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 입증책임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양벌규정)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참고사실 피고인 B의 양형 참작 사유 불리한 정상 생. 유리한 정상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직의 규모, 체계, 사무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대규모 조직의 대표이사에 대해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에도,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안전/보건 관리자가 있는 등 조직 내 책임 분담이 명확한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안전관리 책임의 분산과 위임이 이루어진 대규모 조직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을 재확인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적용함. 움.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 입증책임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