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4-18 | 2023구합2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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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근로자는 2021. 7.경부터 2022. 6.경까지 학생연구자 인건비 110,648,160원 중 35,810,000원을 학생들로부터 회수하여 연구실에 현금 보관함.
- 이는 연구개발비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위반됨이 명백함.
- E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학생 인건비 회수만으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 인정에는 영향이 없음.
- 학생 인건비 회수 행위와 횡령 여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 혐의에 대한 불입건 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근로자가 회수한 인건비를 학생 등록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인건비 회수 행위 자체가 금지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음.
- 근로자가 인건비를 연구 기자재 구매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증거 조작 정황이 있어 믿기 어려움.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정함.
-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음성 파일 및 녹취록에 따르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함.
- 근로자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초과근무 지시, 일상생활 통제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중재합의 이후에도 '벌금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을 통제함.
- 학생들은 중재합의 이후 인격침해 행위가 심해졌다고 호소하며 다시 신고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근로자의 강요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함.
- 근로자가 학생들과의 갈등 해결을 노력했거나 인격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및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위반 행위를 금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원고는 2021. 7.경부터 2022. 6.경까지 학생연구자 인건비 110,648,160원 중 35,810,000원을 학생들로부터 회수하여 연구실에 현금 보관함.
- 이는 연구개발비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위반됨이 명백함.
- E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학생 인건비 회수만으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 인정에는 영향이 없음.
- 학생 인건비 회수 행위와 횡령 여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 혐의에 대한 불입건 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가 회수한 인건비를 학생 등록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인건비 회수 행위 자체가 금지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음.
- 원고가 인건비를 연구 기자재 구매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증거 조작 정황이 있어 믿기 어려움.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정함.
- 원고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음성 파일 및 녹취록에 따르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함.
- 원고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초과근무 지시, 일상생활 통제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중재합의 이후에도 '벌금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을 통제함.
- 학생들은 중재합의 이후 인격침해 행위가 심해졌다고 호소하며 다시 신고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원고의 강요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함.
- 원고가 학생들과의 갈등 해결을 노력했거나 인격침해 행위를 중단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징계양정의 타당성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그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 원고는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 직업윤리 의식, 법령 준수 의무가 요구됨에도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매우 심하게 위반함.
- 원고는 중재합의 이후에도 인격침해 행위를 계속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듦.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는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함.
-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 위반의 정도,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단계 가중은 가능하나 감경은 불가능함.
-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다른 징계 사례와 비위 행위 내용 및 정도, 정상 관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회계의 투명성, 교원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B대학교에서 약 17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달성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교수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사례들은 대부분 범죄행위를 한 경우인데 반하여 원고의 경우 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학생 인건비 부정 사용 및 학생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중재합의 이후에도 비위 행위를 지속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한 점이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횡령 혐의에 대한 불입건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이라는 별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파면 처분이 유지된 점은 주목할 만함.
- 교원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