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2015누704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약속 위배 주장 관련: 2013. 1.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발언은 특정 구제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할 계획이 없음을 말한 것이며,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으로 볼 수 없고, 발언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권한도 없었음.
- 전보배치, 근무시간 단축 등 주장 관련: 계열사 전보배치를 통한 인력 조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증권업의 특성상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함.
- 배당 및 정기휴가 보상비 관련: 위 사정들은 해고회피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기업의 재무상태 평가 시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당, 휴가제도 등 기업의 재정적 조치들이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과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리프레쉬 휴가제도 관련: 연차휴가보상금 절감을 위한 제도로, 긴박한 경영상 위기와 배치되지 않음.
- 정기휴가 보상비 관련: 정리해고 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절감 및 직원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반하지 않음.
- 인력구조조정 대상 관련: 2차 희망퇴직 신청자격,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노사협의회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됨이 인정됨.
- 자기주식 취득 관련: 경영악화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로 보이며, 재무상태가 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는 경영상황,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약속 위배 주장 관련: 2013. 1.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발언은 특정 구제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할 계획이 없음을 말한 것이며,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으로 볼 수 없고, 발언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권한도 없었음.
- 전보배치, 근무시간 단축 등 주장 관련: 계열사 전보배치를 통한 인력 조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증권업의 특성상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함.
- 배당 및 정기휴가 보상비 관련: 위 사정들은 해고회피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기업의 재무상태 평가 시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당, 휴가제도 등 기업의 재정적 조치들이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과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