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7-23 | 2015가단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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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해고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부당 해고로서 무효임.
-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 67,380,430원에서 기지급된 33,690,215원을 공제한 나머지 33,690,215원과, 기지급된 33,690,215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419,049원의 합계 34,109,264원을 지급해야 함.
- 또한, 33,690,215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
2015가단1914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평택국제병원을 운영하고, 원고는 2010. 10. 18. 피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원고와 피고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 음. 피고는 2014. 4. 20.경과 23.경 원고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원고는 2014. 7. 25.경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게시 등을 혐의로, 2014. 8. 28.경 상여금 미지급을 혐의로 피고 이사장을 고소 함. 피고는 2014. 9. 5.경과 12.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거부 함. 피고는 2014. 9. 15.경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후, 2014. 9. 16.경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7.자로 퇴사 조치 통보(이 사건 해고)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11. 18.경 구제명령이 내려 짐.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4. 12. 24.경 업무에 복귀 함. 원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2014. 9. 17. ~ 2014. 12. 23.)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67,380,430원 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23.경부터 5회에 걸쳐 총 33,690,215원을 이 사건 해고기간 중의 임금으로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및 임금지급의무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 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평택국제병원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2010. 10. 18. 회사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근로자와 회사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 음. 회사는 2014. 4. 20.경과 23.경 근로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 함. 근로자는 2014. 7. 25.경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게시 등을 혐의로, 2014. 8. 28.경 상여금 미지급을 혐의로 피고 이사장을 고소 함. 회사는 2014. 9. 5.경과 12.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거부 함. 회사는 2014. 9. 15.경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후, 2014. 9. 16.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7.자로 퇴사 조치 통보(해당 해고) 함.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11. 18.경 구제명령이 내려 짐.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4. 12. 24.경 업무에 복귀 함. 근로자가 해당 해고기간(2014. 9. 17. ~ 2014. 12. 23.)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67,380,430원 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015. 1. 23.경부터 5회에 걸쳐 총 33,690,215원을 해당 해고기간 중의 임금으로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및 임금지급의무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 음.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후에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 음. 회사가 요구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무효이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회사는 해고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부당 해고로서 무효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914 판정일 2015.07.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후에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 음. 피고가 요구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무효이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피고는 해고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 해고로서 무효 임.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 67,380,430원에서 기지급된 33,690,215원을 공제한 나머지 33,690,215원과, 기지급된 33,690,215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419,049원의 합계 34,109,264원을 지급해야 함. 또한, 33,690,215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이율 관 련. 피고의 분할 지급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판단 : 피고는 해고기간 중 임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 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분할 약정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 됨.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임.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 67,380,430원에서 기지급된 33,690,215원을 공제한 나머지 33,690,215원과, 기지급된 33,690,215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419,049원의 합계 34,109,264원을 지급해야 함. 또한, 33,690,215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