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4-29 | 2015가합1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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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 당시 회사의 근로자는 3명(C, D, 원고)에 불과하였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E, F, G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로서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 규정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을 뿐, 곧바로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 해당 근로계약은 회사가 1개월분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음.
- 회사가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조항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2015가합11054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피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고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9.부터 근무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6. 9.부터 2014. 12. 8.까지 6개월이며, 피고가 고용 유지 결정 시 1년 자동 연장되는 조건 임.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1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현존하는 위험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2014. 6. 9.부터 2014. 12. 8.까지 6개월이며, 1회 갱신되었더라도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15. 12. 8.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은, 1회 갱신에 불과하고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계약 종료 가능 조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신분 확인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 리.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 리. 피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근로자의 임금지급 청구는 피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고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5. 27.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9.부터 근무 함. 해당 근로계약은 2014. 6. 9.부터 2014. 12. 8.까지 6개월이며, 회사가 고용 유지 결정 시 1년 자동 연장되는 조건 임. 회사는 2015. 8. 21.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1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현존하는 위험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 기간은 2014. 6. 9.부터 2014. 12. 8.까지 6개월이며, 1회 갱신되었더라도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15. 12. 8.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은, 1회 갱신에 불과하고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계약 종료 가능 조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로서 신분 확인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 리.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 리. 피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 당시 회사의 근로자는 3명(C, D, 원고)에 불과하였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E, F, G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로서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 규정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을 뿐, 곧바로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10547 판정일 2016.04.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근로자는 3명(C, D, 원고)에 불과하였 음. 원고가 주장하는 E, F, G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로서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 규정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을 뿐, 곧바로 피고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가 1개월분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 음. 피고가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조항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적용 대 상.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제 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 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 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 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고용의무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확인의 이익 판단 시 계약 기간 만료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도급 계약 및 파견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해고 분쟁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통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항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됨을 시사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 음. 해당 근로계약은 회사가 1개월분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 음. 회사가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조항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그러므로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적용 대 상.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제 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 지. 근로기준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