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2014구합1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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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4징계사유(총장 업무복귀명령 불이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규정함.
- 판단: 근로자가 병가기간 종료 후 구속 중 총장의 업무복귀 명령을 받았고,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2014. 1. 6.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답변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건강이 좋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음.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음. 이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규정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판단: 해당 징계처분 당시
- 판단: 원고가 D을 고소하면서 D의 이름과 대자보를 통해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었으므로, 학과장으로서 업무상 수집·보유하던 D의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주소, 휴대전화번호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제2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판단: 원고가 총장의 허가 없이 2001. 9. 14.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함. 소외 법인의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음.
- 제4징계사유(총장 업무복귀명령 불이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규정함.
- 판단: 원고가 병가기간 종료 후 구속 중 총장의 업무복귀 명령을 받았고,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2014. 1. 6.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건강 상태가 답변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건강이 좋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음.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음. 이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규정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제1, 3징계사유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판단:
- 교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제3징계사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함.
- 제3징계사유의 횡령 액수, 범행 기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 확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소외 법인 교직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이에 대해 '파면-해임'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제1, 2, 4징계사유까지 고려하면 양정기준은 '파면'에 해당함. 그럼에도 해임에 그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 이는 제3징계사유에 대한 가벌성이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의미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정당행위의 요건(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사립학교법 제57조: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임용결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임용결격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고사실
- 원고가 특가법위반 행위를 한 동기가 협회 소유의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위한 센터 건립을 위한 부동산 매수였던 점.
-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 거액의 증여세 납부 문제 때문이었던 점.
- 이 사건 협회의 일을 하면서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협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점.
- 원고가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협회에 관여한 정도가 교수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점.
- 이 사건 협회의 활동이 이 사건 학교 및 레크리에이션 학과의 신인도와 인지도를 높였다고 주장하는 점.
- 총장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당시 방학이 시작되어 업무 복귀가 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 간 균형을 강조함.
-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장의 허가 없는 겸직은 그 사실을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며, 징계 절차에서는 형사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비위의 중대성과 확정된 형사판결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함.
-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확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해당 비위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킴.
- 본 판결은 교원의 직업적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