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15 | 2023고정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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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 각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조를 적용함.
- 여러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함.
-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서면 미교부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고정998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정9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15 | 2023고정998 unknown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D'의 사용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조장치 제조 및 생산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2.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283,333원 및 퇴직금 2,695,1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870,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위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D'의 사용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조장치 제조 및 생산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2.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283,333원 및 퇴직금 2,695,1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870,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위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 각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조를 적용함. - 여러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함. -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서면 미교부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 각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조를 적용함. - 여러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함. -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서면 미교부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법정 기한 내에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함을 인지해야 함.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사업주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