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22구합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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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4 징계사유(SMA 투자 파생상품 거래 신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에 따라 특정 파생상품 거래 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이 파생상품거래 신고 의무를 총 164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파생상품거래는 운용사가 총괄하여 운영하므로 참가인이 거래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도 해당 규정 위반을 직접적인 처분 사유로 삼지 않음. 따라서 제1-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 제1-5 징계사유(SMA 투자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누락 여부):
- 법리: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SMA 투자 각 펀드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를 준비·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제1-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 소결론: 제1-1, 1-2, 1-3, 1-5, 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1-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SMA 투자 총괄 담당자로서 역외금융회사 투자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액 대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음. 법무법인 및 I로부터 신고의무 안내를 받은 점,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기관 이첩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구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5조의2
- 제1-4 징계사유(SMA 투자 파생상품 거래 신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에 따라 특정 파생상품 거래 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파생상품거래 신고 의무를 총 164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파생상품거래는 운용사가 총괄하여 운영하므로 참가인이 거래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도 해당 규정 위반을 직접적인 처분 사유로 삼지 않음. 따라서 제1-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 제1-5 징계사유(SMA 투자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누락 여부):
- 법리: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SMA 투자 각 펀드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를 준비·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제1-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 소결론: 제1-1, 1-2, 1-3, 1-5, 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1-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245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였으나, 제1-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유지 여부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함.
- 원고의 징계요령상 '강등'은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임.
- 참가인은 SMA 투자 신고를 이행하였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의견서를 받아 일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임. 멀티에셋 투자는 SMA 투자와 보고사항 및 방법이 다르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음.
- 신고·보고 의무의 법률상 주체는 원고이며, 이사장, 자산운영본부장 등의 관리·감독 책임도 부정할 수 없음.
- 신고·보고 업무는 법률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요하며, 원고의 법무 담당 부서의 지원 노력이 확인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위반 횟수 및 금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금융감독원의 처분도 원고 주장 전부를 인정한 것이 아님.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기준상 '감봉-견책'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함.
- 설령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강등-정직' 양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강등은 매우 중한 징계이므로 강급 또는 정직과 같은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조직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참가인 외에 비위행위에 관여한 다른 직원(T, U)에 대한 징계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점도 고려됨.
- 결론: 원고가 참가인에게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남은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징계양정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과실 여부, 징계의 목적, 다른 관련자의 처분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명확한 입증과 함께, 징계양정이 해당 비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