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1-28 | 2019구합8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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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재임용거부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거부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8조 제3항: 임용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소유예처분 전력 및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전력의 재임용 탈락 사유 해당 여부
-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존중되어야 함.
-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 및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함.
- 그러나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교제 중인 미혼 남녀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교내 성폭력 비위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음.
- 근로자는 이미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아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했음에도 징계를 이유로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사립학교 교원도 동일함.
-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음.
-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엄격성 강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재임용거부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거부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8조 제3항: 임용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소유예처분 전력 및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전력의 재임용 탈락 사유 해당 여부
-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존중되어야 함.
-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 및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함.
- 그러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교제 중인 미혼 남녀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교내 성폭력 비위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음.
- 원고는 이미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아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했음에도 징계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원고의 경우가 유일함.
- 원고는 재임용 충족 기준점수인 180점을 초과한 331점을 취득하여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였고, 달리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음.
- 단 1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만으로 원고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현저히 미달된다거나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재차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근무태도 및 성적(6년간 성실 근무, D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인지도 향상 노력, 우수한 수업평가, 학생 지도 성과),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신분 박탈 불이익이 과중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학생들의 재임용 반대 성명서 제출 및 집단 면담 거부의 재임용 탈락 사유 해당 여부
- 학생들의 재임용 반대 성명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학생회 간부나 특정 교수, 일부 학생들이 주도하여 원고의 해명 기회 없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
- 해당 성명서는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명된 전체 학생들의 다수의견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움(원고는 학생들과의 면담을 거부당했고, 성명서에 정식 서명날인이 없었으며, 일부 위원도 성명서의 효력 문제를 지적함).
- 재임용 기준점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학생들의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반대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미달된다고 추단할 수 없음.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삼은 것은 교원의 높은 신분 보장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에도 합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시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히 보여줌. 특히,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해당 비위의 경위, 내용, 징계의 정도, 교원의 근무 성과 및 재임용 기준 충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학생들의 의견 표명이 재임용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나, 그 의견 수렴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은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과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원의 권익 보호와 재임용 심사 과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