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9-01-08 | 2018구합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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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18. 5.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징계처분의 형평원칙 위반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가 음주측정 불응 시 징계 감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형평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임~강등'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규정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제1 징계사유(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 제2 징계사유(음주측정 거부)는 각각 '해임~강등'의 징계기준에 해당함.
- 징계위원회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에도, 가중되지 않은 징계기준 중 가장 가벼운 '강등' 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에게 표창 공적이 있어 감경 사유가 있으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하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지 않아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상한은 '파면'인 반면 경찰공무원은 '해임'이므로, 경찰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모든 면에서 무겁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18. 5.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징계처분의 형평원칙 위반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가 음주측정 불응 시 징계 감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부당하며, 원고의 개별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형평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임~강등'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규정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제1 징계사유(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 제2 징계사유(음주측정 거부)는 각각 '해임~강등'의 징계기준에 해당함.
- 징계위원회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에도, 가중되지 않은 징계기준 중 가장 가벼운 '강등' 처분을 하였음.
- 원고에게 표창 공적이 있어 감경 사유가 있으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는 규칙에 따라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고는 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는 등 비난가능성과 책임이 매우 큼.
-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 중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5호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참고사실
- 원고는 2005. 10. 21.부터 2015. 10. 6.까지 원주경찰서장, 피고, 경찰청장,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 장려장, 상장을 받음.
- 원고는 공무와 관련 없이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액은 약 80만 원에 불과함.
- 원고는 운전 중 단속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으며, 잠에서 막 깨어나 음주측정기를 보지 못하여 음주측정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가정을 부양하고 희귀암을 앓고 있는 모친을 간병하고 있음.
- 원고는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S에서 약 1년 4개월, 강원도지방경찰청 T에서 약 2년 5개월간 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행위 당시에도 교통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기획단장 및 행사계장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았고, 피고는 2017. 9. 20., 2017. 12. 21., 2017. 12. 26.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을 지시함.
- 원고는 수사기관 및 감찰 과정에서 '평소 주량인 소주 한 병 반을 초과하는 소주 3병과 맥주 4~5병을 마셨고, 자리를 옮긴 후에도 맥주를 일부 마셨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과 차량을 주차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음주감지기에 대고 불었더니 음주가 감지되었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순간 신변상 불이익 등이 생각나 너무 겁이 나 도망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의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공공의 신뢰 유지가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함.
-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공무원과의 징계기준 차등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특정 직역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 적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됨.
- 형평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주어진 재량의 범위와 경합범 가중 규정, 그리고 원고의 비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처분이 가장 가벼운 처분임을 강조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음을 시사함.
- 특히, 원고가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 시 도주하려 한 점 등이 징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역에 종사하는 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