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8 | 2022가합54227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 법령은 위 통보의 세부기준 및 절차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로부터 소명서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통보처분을 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것보다 더욱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 구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정부방역지침 위반 및 금품 등 수수)
- 근로자는 2021년 3월 15일 자신의 생일축하 모임을 개최하였고, 피고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모임을 안내함.
- 위 모임에는 회사의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 등 17명 이상이 참석함.
- 참석자 F이 모임비용 약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F에게 80만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F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증거가 없음. 설령 반환했더라도 F이 16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인정됨.
- 근로자는 모임에서 생일선물 명목으로 주류 2병, 넥타이 1개 등을 받았으며, 피고 복무규정 등에는 금품, 선물 등 수령 상한액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으로 인하여 5년간 C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의 절차적 근거
- 원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피고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피고에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련 법령은 위 통보의 세부기준 및 절차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피고는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소명서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을 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것보다 더욱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 구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정부방역지침 위반 및 금품 등 수수)
- 원고는 2021년 3월 15일 자신의 생일축하 모임을 개최하였고, 피고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모임을 안내함.
- 위 모임에는 피고의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 등 17명 이상이 참석함.
- 참석자 F이 모임비용 약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F에게 80만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F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증거가 없음. 설령 반환했더라도 F이 16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인정됨.
- 원고는 모임에서 생일선물 명목으로 주류 2병, 넥타이 1개 등을 받았으며, 피고 복무규정 등에는 금품, 선물 등 수령 상한액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위 모임은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정부방역지침이 시행되던 시기에 개최되었고, 언론 보도로 피고의 명예가 실추됨.
- 원고는 피고의 복무규정, 내부통제규정,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사적인 접촉을 적극적으로 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제2징계사유 (외부강의 신고 절차 미이행 및 부적절한 사례금 수수)
- 원고는 외부강의 등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시간 중에 외부강의를 한 사실을 다투지 않음.
- 원고는 위 외부강의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으며, 실제 1시간 남짓 강의를 진행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를 수행하여 상위직자의 승낙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피고의 복무규정 제11조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내부규정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3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이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제3징계사유 (업무추진비 사적 용도 사용)
-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원고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37만 6천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원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변상하였으며, 확인서와 소명서에서 이를 인정함.
-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제4, 5징계사유 (특정업체와의 계약 체결 압력 행사, 금품수수 의혹)
- 원고는 행정안전부 정기종합감사 절차에서도 제4, 5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서도 제4, 5징계사유는 의혹에 불과함.
- 원고는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제5징계사유와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에 관하여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받음.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4, 5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특정업체와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포상 대가, 대출모집법인과의 유착, 하급직원과의 고액거래 사항 등의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제4, 5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소결론
-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 중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제4, 5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1, 2호
-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
- 피고 복무규정 제7조
- 피고 내부통제규정 제22조
-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
- 피고 복무규정 제11조
-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30조
-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14조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32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여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2는 징계양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특성이 있음.
- C조합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임·직원들은 강한 윤리성, 청렴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됨.
-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준법감시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피고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피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렴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권자는 파면의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음.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는 그 취지, 발생 근거와 사유 및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관련 형사절차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내부 절차에 따른 심리를 거쳐 구성원에 대한 제재를 행한 경우 그 양정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제1 내지 3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