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7-03-29 | 2016구합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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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3. 7. 16. 법률 제1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230조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제1항,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항
-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징계사유 2: 관계 부서 협의 없이 변경신고 수리
- 법리: 구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 변경승인 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위해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별도의 변경승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 경우 인·허가 의제 절차도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변경신고는 건축연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에 해당하여 제주 개발사업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변경신고 수리로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의제처리 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을 두고 법
징계사유 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
- 법리: 개발사업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및 변경 시 관련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계획 변경 시 환경보전방안 마련 및 승인기관장의 확인, 관계기관 통보 의무가 있음. 특히 '경관'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변경신고로 휴양콘도미니엄 B동의 높이가 상향 조정되어 I에서 바다 조망이 일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함. 이는 당초 개발사업 승인조건(건축물 하향 배치)에 대한 객관적인 변경에 해당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으로서 승인조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비록 원고들이 조망 차단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B동 높이 상향 조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환경보전방안 마련 필요성 확인 및 관계기관과의 절차적 협의를 진행했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
- 따라서 징계사유 1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3. 7. 16. 법률 제1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230조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제1항,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항
-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징계사유 2: 관계 부서 협의 없이 변경신고 수리
- 법리: 구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 변경승인 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위해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별도의 변경승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 경우 인·허가 의제 절차도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변경신고는 건축연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에 해당하여 제주 개발사업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로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의제처리 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을 두고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징계사유 2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3. 7. 16. 법률 제1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1항, 제9항, 제230조 제1항, 제2항,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후행 행정행위에 의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직무상 의무 위반 사실이 소멸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후행 행정행위에 의한 하자의 치유 주장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조망 차단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고, 징계사유 2는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징계사유 1과 관련한 직무상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자체 양정기준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감봉 처분을 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 감봉 및 견책 중 선택이 가능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 원고들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변경승인으로 인해 I에서 바다로의 조망이 일부 차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음.
- 원고 C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의 문답 과정에서 새로 업무를 맡은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한 서류 일체를 통해 이 사건 개발사업 전반을 살펴보았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공무원의 인식 가능성,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한 의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환경보전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통보 의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이 단순히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영향 및 그에 따른 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 반면, 인·허가 의제 처리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징계사유의 경중과 공무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본 판결은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실질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