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12-06 | 2018나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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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서명/날인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
- 기업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2018나743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14.부터 2016. 8.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 퇴직 후에도 임금 820,400원 및 퇴직금 7,489,178원을 미지급하다가 2017. 7. 10. 540,000원을 변제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69,5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피고는 2016. 4. 10. 원고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원고가 퇴직금 정산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강요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피고는 2016. 3.경부터 원고의 급여를 인상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검토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0. 14.부터 2016. 8.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 함. 회사는 원고 퇴직 후에도 임금 820,400원 및 퇴직금 7,489,178원을 미지급하다가 2017. 7. 10. 540,000원을 변제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69,5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회사는 2016. 4. 10. 근로자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강요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회사는 2016. 3.경부터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 함.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서명/날인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강조 함. 기업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743 판정일 2018.12.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서명/날인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 기업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