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4-08-28 | 2023누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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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제4징계사유의 비위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는 매우 장기간이라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거짓된 변명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해당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매우 높아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함.
참고사실
- 제1심 판결 5쪽 11~12행의 "2023. 5. 23.부터 2023. 6. 25.까지"를 "2022. 5. 23.부터 2022. 6. 25.까지"로 고침.
- 제1심 판결 7쪽 5행의 "증인 L"을 "제1심 증인 L"으로 고침.
- 제1심 판결 9쪽 14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를 더하여"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를 더하여"로 고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 기간의 장단, 반성 여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직무능률 저하의 '우려'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비위의 내용, 성질, 기간,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비교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2023누2420 | 광주고등법원 (전주)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을 받고 'E' 고물상을 운영하다 2013. 2.경 복직한 이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켰 음. 2017. 11. 9.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2022. 6. 25. 적발 당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운영 함. 원고는 근무시간 중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감찰조사에서 밝혀진 출입 횟수, 머무른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 음. 이 사건은 '김제경찰서 형사가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기자가 신문기자에게 제보하여 지역 사회에 공개된 사안'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업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률이 떨어졌다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직무 능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업무태만이나 근무소홀 등의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고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징계 처분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유사한 비위사실에 관한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의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및 위반기간이나 반성 여부 등의 점에서 이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달리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을 받고 'E' 고물상을 운영하다 2013. 2.경 복직한 이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켰 음. 2017. 11. 9. 해당 사안 회사를 설립하여 2022. 6. 25. 적발 당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운영 함.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해당 사안 회사에 출입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감찰조사에서 밝혀진 출입 횟수, 머무른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 음. 해당 사안은 '김제경찰서 형사가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기자가 신문기자에게 제보하여 지역 사회에 공개된 사안'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여부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의 운영 업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률이 떨어졌다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해당 사안 회사에 출입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직무 능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업무태만이나 근무소홀 등의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고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징계 처분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자는 유사한 비위사실에 관한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의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및 위반기간이나 반성 여부 등의 점에서 해당 사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달리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특히, 제4징계사유의 비위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는 매우 장기간이라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거짓된 변명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해당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매우 높아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함. 참고사실 제1심 판결 5쪽 11~12행의 "2023. 5. 23.부터 2023. 6. 25.까지"를 "2022. 5. 23.부터 2022. 6. 25.까지"로 고 침. 제1심 판결 7쪽 5행의 "증인 L"을 "제1심 증인 L"으로 고 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전주) 사건번호 2023누2420 판정일 2024.08.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특히, 제4징계사유의 비위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는 매우 장기간이라는 점,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거짓된 변명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매우 높아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함. 참고사실 제1심 판결 5쪽 11~12행의 "2023. 5. 23.부터 2023. 6. 25.까지"를 "2022. 5. 23.부터 2022. 6. 25.까지"로 고 침. 제1심 판결 7쪽 5행의 "증인 L"을 "제1심 증인 L"으로 고 침. 제1심 판결 9쪽 14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 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 기간의 장단, 반성 여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능률 저하의 '우려'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비위의 내용, 성질, 기간,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비교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제1심 판결 9쪽 14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를 더하여"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를 더하여"로 고 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 기간의 장단, 반성 여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능률 저하의 '우려'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비위의 내용, 성질, 기간,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비교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