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6-03-31 | 2015가합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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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3,200,000원이며, 해고 기간 중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됨.
- 회사의 월 급여액이 주 44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1,672,000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인 2015. 4. 17.부터 복직일인 2015. 7. 28.까지의 임금 10,98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2015가합2345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10,98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3.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2015. 3. 17.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정년(60세) 초과를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를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권고에 따라 2015. 7. 28. 복직 함. 원고 입사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1세였으나, 해고예고 통보 당시 적용된 2013. 7. 1.자 개정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변경되었고, 이는 시행일 이전 입사자에게도 적용 됨. 피고 회사의 2013. 7. 1.자 취업규칙 제56조 제17항은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 초과나 고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임. 피고 회사는 2013. 7. 1.자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도 원고와 새로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년 도달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 음.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원고의 고용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제기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는 해고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10,98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1. 3.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2015. 3. 17.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년(60세) 초과를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를 함.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권고에 따라 2015. 7. 28. 복직 함. 원고 입사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1세였으나, 해고예고 통보 당시 적용된 2013. 7. 1.자 개정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변경되었고, 이는 시행일 이전 입사자에게도 적용 됨. 피고 회사의 2013. 7. 1.자 취업규칙 제56조 제17항은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효력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 초과나 고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 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피고 회사는 2013. 7. 1.자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도 근로자와 새로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년 도달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 음.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근로자의 고용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제기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는 해고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2345 판정일 2016.03.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월 급여액은 3,200,000원이며, 해고 기간 중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 됨. 피고의 월 급여액이 주 44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1,672,000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인 2015. 4. 17.부터 복직일인 2015. 7. 28.까지의 임금 10,98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한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초과 지급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될 수 있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그리고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제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단축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단순히 정년 도달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고 있 음. 또한, 해고사유는 서면 통지된 사유에 한정되며,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임금채권의 전액 지급 원칙과 상계 제한의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음.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3,200,000원이며, 해고 기간 중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 됨. 회사의 월 급여액이 주 44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1,672,000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인 2015. 4. 17.부터 복직일인 2015. 7. 28.까지의 임금 10,98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