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18 | 2020구합8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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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됨.
- 약식명령 확정 사실이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나, 약식명령의 내용과 죄책의 경중이 다양하므로 약식명령 확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취업규칙 제54조의 다른 해고사유(제6호, 제24호)는 '고의'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음. 취업규칙 제66조 제1항 제3호도 고의에 기한 교통사고와 중과실 등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사이의 징계 수위를 달리하려는 취지로 보임.
- 취업규칙 해석상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해고사유가 인정되려면 고의에 기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해당 사안 교통사고 발생에 참가인의 고의는 없었고,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및 처벌 수위, 사고 내용 및 경위, 참가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고의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약식명령 확정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
2020구합8642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통사고 유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운전직 승무 사원 임. 참가인은 2018. 12. 17. 근무 중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 6. 13.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원고는 2020.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혔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2020. 4. 18.자 해고를 의결하고 2020. 3. 10. 통보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에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따른 약식명령 확정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예고통보서에 약식명령 발령을 전제로 한 내용이 기재된 점, 징계사유인 교통사고가 약식명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징계절차에서 약식명령의 존재를 모두 인식한 점, 구제신청 단계에서 원고가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를 주장하였고 참가인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확정 사실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이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시 보조금 삭감 및 차량보험료 할증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이 중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서 제30조 후단에 따라 징계책임이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66조 제1항 제24호(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힌 자)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판정 요지 교통사고 유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운전직 승무 사원 임. 참가인은 2018. 12. 17. 근무 중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 6. 13.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근로자는 2020.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혔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2020. 4. 18.자 해고를 의결하고 2020. 3. 10. 통보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에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따른 약식명령 확정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예고통보서에 약식명령 발령을 전제로 한 내용이 기재된 점, 징계사유인 교통사고가 약식명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징계절차에서 약식명령의 존재를 모두 인식한 점, 구제신청 단계에서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를 주장하였고 참가인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확정 사실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이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시 보조금 삭감 및 차량보험료 할증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이 중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서 제30조 후단에 따라 징계책임이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66조 제1항 제24호(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힌 자)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약식명령 확정 사실이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나, 약식명령의 내용과 죄책의 경중이 다양하므로 약식명령 확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취업규칙 제54조의 다른 해고사유(제6호, 제24호)는 '고의'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6422 판정일 2021.1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됨. 약식명령 확정 사실이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나, 약식명령의 내용과 죄책의 경중이 다양하므로 약식명령 확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취업규칙 제54조의 다른 해고사유(제6호, 제24호)는 '고의'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 음. 취업규칙 제66조 제1항 제3호도 고의에 기한 교통사고와 중과실 등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사이의 징계 수위를 달리하려는 취지로 보 임. 취업규칙 해석상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해고사유가 인정되려면 고의에 기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참가인의 고의는 없었고,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및 처벌 수위, 사고 내용 및 경위, 참가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고의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약식명령 확정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취업규칙 제54조 제6호: 고의로 회사 물품을 파손한 자 또는 고의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취업규칙 제54조 제24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고용노동부령의 해고예고 예외인정을 받은 자 취업규칙 제54조 제28호: 상기 각호 외에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취업규칙 제66조 제1항 제3호: 업무 태만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취업규칙 제66조 제1항 제24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힌 자 단체협약서 제30조: 면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1. 4. 5. 고용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참고사실 참가인은 원고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면서 2016년경 무단결근 1일로 견책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징계처분 이력이 없 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근무 시 교통사고 이력이 없었 음. 원고가 2015년부터 2019. 7.경까지 취업규칙 제66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근거로 징계한 60여 명의 근로자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정직 또는 견책을 받았 음. 이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징계형평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큼.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약식명령 확정 사실이나 회사에 발생한 손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취업규칙의 전체적인 해석과 더불어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과거 징계 이력, 징계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취업규칙상 고의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단인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음. 취업규칙 제66조 제1항 제3호도 고의에 기한 교통사고와 중과실 등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사이의 징계 수위를 달리하려는 취지로 보 임. 취업규칙 해석상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해고사유가 인정되려면 고의에 기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해당 사안 교통사고 발생에 참가인의 고의는 없었고,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및 처벌 수위, 사고 내용 및 경위, 참가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고의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약식명령 확정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