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9-14 | 2017누1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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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A의 폐업은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 A는 택시사업조합 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매각 의사를 밝혔고, 원고 B, C 외 다른 회사들도 양수에 참여함.
- 원고 A는 폐업 결의 후 폐업신고를 마쳤고, 해산 결의까지 함.
-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B, C에 균분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원고 C와 원고 B은 원고 A와 독립된 법인격과 사업장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일부 임원 중복만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보기 어려움.
- 택시 매각 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택시면허의 영업권 가치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연식 오래된 차량 양수도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움.
- 매매계약서에 근로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 이전이 없음을 명시함.
- 원고 A는 경영수지 악화와 노사 갈등, 일부 근로자들의 위협 등으로 사업 영위 의욕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
- V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최종 확정됨.
- 제천시의 택시 총량 과잉으로 원고 A가 신규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음.
- 원고 A의 물적·인적 자산은 폐업 이후 영업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원고 A의 폐업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며, 더 이상 원직에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회사의 재심판정
것으로 보이며, 연식 오래된 차량 양수도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 움. 매매계약서에 근로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 이전이 없음을 명시 함. 원고 A는 경영수지 악화와 노사 갈등, 일부 근로자들의 위협 등으로 사업 영위 의욕을 상실한 것으로 보 임. V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최종 확정 됨. 제천시의 택시 총량 과잉으로 원고 A가 신규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 음. 원고 A의 물적·인적 자산은 폐업 이후 영업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있 음. 따라서 원고 A의 폐업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며, 더 이상 원직에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위법함. 원고 B 및 원고 C의 고용승계 의무 존부 법리 :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판단 : 이 사건 분할양도는 인적·물적 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R 등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통해 면허택시라는 자산 그 자체만을 인수받기를 희망 함.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B, C에 균분하여 취업하지 않았고, 상당수가 자발적 의지에 따라 다른 회사로 이직 함. 원고 B, C에 재취업한 근로자들이 근속년수 등을 그대로 인정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면허택시 외에 원고 A의 물적 자산(사무실, 집기, 시설, 부동산 등)이 원고 B 및 원고 C에 이전되지 않 음. 계약자유의 원칙상 R 등이 영업양도계약이 아닌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유로운 선택 임. 따라서 원고 B 및 원고 C에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재심판정 중 원고 B 및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위장폐업 관련)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영업양도 동일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표 2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5. 12. 31. 법률 제13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택시회사의 폐업 및 자산 분할양도 사례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의 존부와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한 사안 임. 법원은 폐업의 진정성, 양수 기업의 독립성, 자산 양도의 범위, 근로자들의 자발적 이직 여부, 계약의 내용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장폐업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택시 면허의 특성상 면허 자체가 영업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면허 양도가 반드시 영업양도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경영 악화, 노사 갈등, 사업 재개 불가능성 등 폐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정황들이 위장폐업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본 판결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관계 승계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함.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B, C에 균분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 임. 원고 C와 원고 B은 원고 A와 독립된 법인격과 사업장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일부 임원 중복만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보기 어려 움. 택시 매각 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택시면허의 영업권 가치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연식 오래된 차량 양수도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 움. 매매계약서에 근로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 이전이 없음을 명시 함. 원고 A는 경영수지 악화와 노사 갈등, 일부 근로자들의 위협 등으로 사업 영위 의욕을 상실한 것으로 보 임. V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최종 확정 됨. 제천시의 택시 총량 과잉으로 원고 A가 신규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 음. 원고 A의 물적·인적 자산은 폐업 이후 영업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있 음. 따라서 원고 A의 폐업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며, 더 이상 원직에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회사의 재심판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