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7-24 | 2017가합1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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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였으므로 호봉제 적용 여지가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일 뿐 호봉제 적용 취지가 아님.
- 각 학교는 취업규칙에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았음.
- 따라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승급하는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동일 가치의 노동'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3.
-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은 학교별로 매년 1호봉씩 오르거나, 동결되거나, 2호봉 이상 한 번에 오르기도 하는 등 일률적 기준이 없었음.
-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승급 제한 여부, 시기, 방법, 조건은 학교별로 상이하며, 제한되는 호봉도 7호봉에서 15호봉까지 차이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비교집단)의 존재 여부
- 법리: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제도임.
-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직원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이 편성하는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함.
- 2007년도 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호봉제'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의 보수'는 금액 결정의 기준일 뿐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바 없음.
-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였으므로 호봉제 적용 여지가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일 뿐 호봉제 적용 취지가 아님.
- 각 학교는 취업규칙에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았음.
- 따라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승급하는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동일 가치의 노동'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개별 학교의 예산 상황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로 인해 최초 호봉, 호봉승급 여부 및 시기, 수당 범위 등에 차이가 발생함.
- 구 육성회직원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종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학교별 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집단적,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 2007년도 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별 예산사정 및 인력수급상황, 담당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학교의 장이 정하였고, 호봉승급 제한은 근로 내용과 무관하게 학교회계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됨.
- 피고 관내 공립학교의 구 육성회직원 사이에 임금, 호봉승급 여부 및 시기, 범위 및 제한 여부, 각종 수당 지급 여부가 각 학교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편차가 있었고, 위 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피고의 위임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회계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임금을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조례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이므로, 피고가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개별 학교의 예산상황에 따라 구 육성회직원 사이에 호봉승급 제한에 관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만 호봉승급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들을 포함한 구 육성회직원은 모두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한다고 볼 수 없음. 호봉승급 제한이 없더라도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호봉승급 제한이 있는 사정을 바로 불이익한 처우로 볼 수 없음.
- 근무연수에 따른 승급 여부, 최초 책정되는 호봉, 성과상여금의 인정 여부 등 교육공무직원의 2007년도 근로계약 당시 조건과 처우는 각 소속 학교별 사정에 따라 달랐음. 호봉승급 제한이 있는 원고들도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학교별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호봉승급에 제한 없는 교육공무직원보다 경력이나 근속연수가 동일하더라도 호봉이 높게 책정되거나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임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었음. 결국 호봉승급의 제한 여부가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관리기준은 교육공무직원의 연봉제 계약을 권장하였으나, 부칙으로 이미 고용된 교육공무직원 중 종전 기준에 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고, 201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에서도 구 육성회직원의 근로조건은 유지하도록 하였음. 이는 구 육성회직원의 기득 권리 내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육공무직원의 호봉제 적용 여부 및 호봉승급 제한의 차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학교의 자율성, 예산 상황, 그리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하였음.
- 특히,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호봉승급 제한이 곧바로 불이익한 처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임.
-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조건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