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2-01-27 | 2020나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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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들이 채용되었다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형태, 손해 발생 경위,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각종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는 항목이라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의료비 지원 및 주택자금 이자지원: 원고들이 해당 제도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함.
- 기타 급여 항목 (시간외 근무 실적에 따른 임금, 선물대 회사지원, 개인연금 지원, 작업 환경수당, 교대수당, 연차수당, 연차촉진금, 평일잔업수당, 주휴특근수당, 공휴특근수당, 특별잔업수당, 심야수당, 심야가급, 성과평가 포상금, 근속포상 지원제도, 전월차액금, 포상금과세, 기타과세):
- 원고들이 채용되었다면 비교대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간외 근무, 교대근무, 잔업, 특근, 심야업무 등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임.
- 선물대 회사지원, 개인연금 지원분은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며, 근속포상도 당연히 받았을 것임.
- 전월차액금은 누락된 급여이므로 손해 산정 기초에 포함되어야 함.
- 포상금과세 및 기타과세는 특정 사유를 회사가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