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3-25 |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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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에이전트 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됨.
- 퇴직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됨.
- 원고 B가 2018. 2.경까지 피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원고 B가 2018. 2.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음.
- 회사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감액 주장은 취업규칙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횡령 및 배임 행위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음.
- 원고 B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는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원고 C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C이 2015. 8. 10.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회사의 근로자로 가입됨.
- 원고 C이 2016년과 2017년에 정기적·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회사가 원고 C의 체불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C이 회사의 근로자임이 인정됨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유용하는 등 피고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다녔으며, 2017. 5.경 해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 음. 원고 B는 피고의 원천기술을 해외에 유출하고, 에이전트 계약 관련 배임·횡령, 잔여 퇴직연금 횡령 등 피고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다녔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 음. 원고 C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 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노무 제공 여부 법리 :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고발 취하 및 수령액 반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 재산 착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7가단26390호)에서 원고 A가 2017. 6.경까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 됨. 피고 대표이사의 통지문에 해고 내용이 없었고, 해고 의사표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 음.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원고 A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원고 A가 2017.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 음. 피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감액 주장은 취업규칙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유 없 음. 원고 B의 근로자성 및 노무 제공 여부 법리 :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회사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유용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다녔으며, 2017. 5.경 해고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이 있었 음. 원고 B는 회사의 원천기술을 해외에 유출하고, 에이전트 계약 관련 배임·횡령, 잔여 퇴직연금 횡령 등 회사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다녔다는 회사의 주장이 있었 음. 원고 C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이 있었 음.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노무 제공 여부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고발 취하 및 수령액 반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 재산 착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7가단26390호)에서 원고 A가 2017. 6.경까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 됨. 피고 대표이사의 통지문에 해고 내용이 없었고, 해고 의사표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 음. 회사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원고 A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원고 A가 2017. 12. 31.까지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 음. 회사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감액 주장은 취업규칙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유 없 음. 원고 B의 근로자성 및 노무 제공 여부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원천기술 유출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 음. 에이전트 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퇴직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원고 B가 2018. 2.경까지 피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이 확인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 판정일 2021.03.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B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원천기술 유출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 음. 에이전트 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퇴직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원고 B가 2018. 2.경까지 피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이 확인 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원고 B가 2018. 2.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감액 주장은 취업규칙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횡령 및 배임 행위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 음. 원고 B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는 피고의 승인 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원고 C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C이 2015. 8. 10.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피고의 근로자로 가입 됨. 원고 C이 2016년과 2017년에 정기적·지속적으로 피고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 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피고가 원고 C의 체불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C이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성 및 노무 제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피고의 주장이나 형사 고발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 고용노동청의 확인서, 실제 업무 수행 정황, 피고의 의사표시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도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을 근거로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 으로써, 형사적 판단이 민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을 명확히 보여 줌.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감액 주장에 대해 취업규칙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을 명확히 하여, 주장의 입증 책임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함.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그 비위 행위의 실체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존재 및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을 시사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원고 B가 2018. 2.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 음. 회사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감액 주장은 취업규칙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횡령 및 배임 행위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 음. 원고 B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는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원고 C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원고 C이 2015. 8. 10.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회사의 근로자로 가입 됨. 원고 C이 2016년과 2017년에 정기적·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 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회사가 원고 C의 체불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C이 회사의 근로자임이 인정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