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23 | 2022구합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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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취업규칙은 결근 시 사전 계출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정함.
- 근로자는 기타휴직 기간 종료 후 2021. 2.에 7일, 2021. 3.에 1일만 출근하고, 2021. 3. 3.부터 2021. 6. 24.까지 일방적으로 결근을 지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참가인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음.
-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취업규칙 위반, 근무태도 불량, 빈번한 결근, 월 5일 이상 무계출 결근 또는 계속 3일 이상 무계출 결근) 및 해고사유(근무성적 또는 능률 현저 불량)에 해당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질성 정동장애로 인한 결근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 대법원 199
2022구합120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제조운영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교통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다발성 뇌손상 및 두통 등을 호소 함. 원고는 제1차 사고 후 2010. 12. 15.부터 2011. 6. 9.까지 병가를, 2011. 6. 10.부터 2013. 1. 10.까지 휴직을 사용 함. 원고는 복직 후에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유계결근 및 무단결근을 반복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5. 4. 7.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 2015. 6. 19. 스토킹으로 감급 징계를 함. 참가인은 원고의 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가족돌봄휴직 및 기타휴직 부여 등 조치를 취 함. 원고는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8일만 출근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 함. 참가인은 2021. 5.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출근 거부(장기 무단결근)'를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2021. 5. 3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6. 21. 해고를 유지 함.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법리 :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사유, 근거규정 등을 명시한 징계결과통보서 및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서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신 함. 참가인이 수차례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직접 통보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고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 됨.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제조운영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교통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다발성 뇌손상 및 두통 등을 호소 함. 근로자는 제1차 사고 후 2010. 12. 15.부터 2011. 6. 9.까지 병가를, 2011. 6. 10.부터 2013. 1. 10.까지 휴직을 사용 함. 근로자는 복직 후에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유계결근 및 무단결근을 반복 함.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5. 4. 7.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 2015. 6. 19. 스토킹으로 감급 징계를 함. 참가인은 근로자의 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가족돌봄휴직 및 기타휴직 부여 등 조치를 취 함. 근로자는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8일만 출근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 함. 참가인은 2021. 5.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출근 거부(장기 무단결근)'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는 2021. 5. 30.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6. 21. 해고를 유지 함.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법리: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근거규정 등을 명시한 징계결과통보서 및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서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 함. 참가인이 수차례 근로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직접 통보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 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 음. 근로자가 징계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으나, 해고 통보 후 재심 신청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 함.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203 판정일 2023.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 음. 원고가 징계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으나, 해고 통보 후 재심 신청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법리 :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취업규칙은 결근 시 사전 계출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정 함. 원고는 기타휴직 기간 종료 후 2021. 2.에 7일, 2021. 3.에 1일만 출근하고, 2021. 3. 3.부터 2021. 6. 24.까지 일방적으로 결근을 지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참가인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 음.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취업규칙 위반, 근무태도 불량, 빈번한 결근, 월 5일 이상 무계출 결근 또는 계속 3일 이상 무계출 결근) 및 해고사유(근무성적 또는 능률 현저 불량)에 해당 함. 원고가 주장하는 기질성 정동장애로 인한 결근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해고의 정당성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직무 특성, 비위 내용,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중대성 : 원고는 수개월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고, 참가인의 출근 촉구에도 불응하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 음. 2021년에 91일 무단결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출근율 약 7%에 불과하여 비위 정도가 중대 함. 원고의 태도 : 출근을 촉구하는 인사담당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 근로계약상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 됨. 질병 및 장애 사유의 불인정 : 원고는 2013. 1. 업무 복귀 가능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 신청 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급된 진단서에 "비교적 안정된 상태", "업무 복귀 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 됨. 2022. 10. 4. 판정받은 '심하지 않은 정신장애'는 "일상생활 수행 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기재 됨. 마지막 출근일인 2021. 3. 2.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기록이 있으며, 당시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스스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진술 함. 따라서 무단결근이 불가피했거나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배려 노력 : 참가인은 원고의 직무 외 상병을 사유로 약 6년간 병가 및 휴직을 승인하고, 무단결근을 유계결근 또는 사사휴가로 처리해주었으며, 가족돌봄휴직 및 기타휴직을 부여하는 등 충분히 배려 함. 징계 전력 및 기업 질서 유지 : 원고는 2015년 언어적 성희롱 및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 함.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의 본질적 의무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직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한 징계 처분이 필요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0년과 2014년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다발성 뇌손상 및 두통을 겪었으나, 이 사고 및 부상·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바는 없 음. 원고는 2022. 10. 4. 장애인 등록을 마쳐 '정신/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받 음. 참가인은 원고의 휴직, 유계결근,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여 2010. 1.부터 2021. 6.까지 매월 급여(기본급 등)를 지급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무단결근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배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하고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 징계양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과 기업 질서 유지의 필요성 또한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법리: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취업규칙은 결근 시 사전 계출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정 함. 근로자는 기타휴직 기간 종료 후 2021. 2.에 7일, 2021. 3.에 1일만 출근하고, 2021. 3. 3.부터 2021. 6. 24.까지 일방적으로 결근을 지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참가인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 음.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취업규칙 위반, 근무태도 불량, 빈번한 결근, 월 5일 이상 무계출 결근 또는 계속 3일 이상 무계출 결근) 및 해고사유(근무성적 또는 능률 현저 불량)에 해당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질성 정동장애로 인한 결근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199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