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08 | 2022구단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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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기존 재결은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불승인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자해행위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나 '신경인지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임.
-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재결의 판단 중 일부에 기속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재결 고유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자해행위로 인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업무상의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이때 근로자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규범적으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로서는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인하여 자해행위가 있게 된 것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원고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해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함.
- 원고의 업무 내용, 기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과로하거나 정신적·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원고의 원료 배합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 우려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실습생에게 뭐라고 하는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함. 원고가 지나치게 염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이상 상태를 유발할 만큼의 스트레스나 부담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선임자 D의 욕설 및 비교 발언은 1회적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거나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자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뇌전증을 앓았으나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다만,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서 자해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임. 특히,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취약성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현장실습생과 같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객관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적 이상 상태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