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3-11-24 | 2023가단1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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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구대 대금 중 2,000만 원(3,000만 원 중 E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단순히 업무 관련 지시나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타인을 위한 대금 지급 후 상환 약정이 명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상환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함.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비공식적인 의사표시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이며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당구대 대금 청구
- 쟁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당구대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의 변제 약정 여부.
- 법리: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인수 또는 변제 약정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한 지출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2. 9. 6.경 주식회사 F에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2022. 9. 30.경 원고에게 '3천 다 해 줄테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됨.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당구장의 당구대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구대 대금 중 2,000만 원(3,000만 원 중 E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단순히 업무 관련 지시나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타인을 위한 대금 지급 후 상환 약정이 명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상환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함.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비공식적인 의사표시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