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1-12-07 | 2011나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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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구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제209조는 피의자 구속 시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 의무를 규정함. 구 계엄법 제17조는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B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피고 C, D의 지시를 받은 합수부 수사관들이 국회의원인 원고 B을 현행범이 아닌데도 사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피고 대한민국 소속 합수부 수사관들이 원고 A을 체포·구금하면서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이는 피고
2011나4254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억 원,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 C, D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소속 피고 C, D은 학원 소요사태 근절 및 부정축재자 조치 명목으로 검거 대상자를 선정 함. 함. 당시 원고 B은 국회 회기 중이었고, 현행범이 아니었으며,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1980. 6. 17. 합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사전 체포·구속영장 없이 원고 A을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 함. 당시 원고 A도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원고들은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 및 가족 면회가 불가능했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 음. 원고 B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1980. 7. 4. 국회의원직을 사임 함. 1980. 8. 14. 원고들은 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980. 9. 17.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원고 A은 징역 12년, 원고 B은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항소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1. 3. 원고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 함. 원고 A은 상고했으나 1981. 1. 23.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 A은 약 2년 7개월간 복역 후 1982. 12. 24.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1987. 7. 10.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 B은 1980. 11. 3.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고, 1985. 8. 15.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7. 3. 26. 재심개시결정을 함.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3. 피고 C 등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 함. 2007. 7. 21. 위 재심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억 원,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 C, D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소속 피고 C, D은 학원 소요사태 근절 및 부정축재자 조치 명목으로 검거 대상자를 선정 함. 함. 당시 원고 B은 국회 회기 중이었고, 현행범이 아니었으며,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1980. 6. 17. 합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사전 체포·구속영장 없이 원고 A을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 함. 당시 원고 A도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원고들은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 및 가족 면회가 불가능했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 음. 원고 B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1980. 7. 4. 국회의원직을 사임 함. 1980. 8. 14. 원고들은 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980. 9. 17.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원고 A은 징역 12년, 원고 B은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항소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1. 3. 원고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 함. 원고 A은 상고했으나 1981. 1. 23.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 A은 약 2년 7개월간 복역 후 1982. 12. 24.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1987. 7. 10.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 B은 1980. 11. 3.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고, 1985. 8. 15.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7. 3. 26. 재심개시결정을 함.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3. 피고 C 등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 함. 2007. 7. 21. 위 재심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체포·구속 과정, 변호인 접견교통권 및 가족 면회권 침해, 고문 등 가혹행위 및 국회의원직 사직 강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나42548 판정일 2011.12.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체포·구속 과정, 변호인 접견교통권 및 가족 면회권 침해, 고문 등 가혹행위 및 국회의원직 사직 강요) 법리 함. 구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제209조는 피의자 구속 시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 의무를 규정 함. 구 계엄법 제17조는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함. 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함. 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다만, 원고 A에 대한 체포·구금이 피고 C, D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변호인 접견교통권 및 가족 면회권 침해 음. 피고 C, D이 이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 음. 고문 등 가혹행위 및 국회의원직 사직 강요 함. 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2.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음. 재심 판결도 형사재판 과정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 사유(정당행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행위의 불법행위성은 인정되지 않 음. 3. 제명처분, 참정권 박탈,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여부 법원의 판단 음. 4.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함. 다만,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임. 그러나 원고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속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재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무죄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07. 7. 21.까지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 음. 이 사건 소는 재심 판결 확정일로부터 최단기간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인 2010. 7. 5.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구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72조, 제91조, 제209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반인권적이고 조직적인 특수성 및 중대성을 가 짐. 원고들이 불법 체포·구속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이 상당 함. 원고 B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겪 음.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물가 및 국민소득 수준 등 통화 가치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로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소멸시효 기산점을 재심 무죄 판결 확정 시점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점은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이는 유사한 역사적 불법행위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다만,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성 및 제명처분, 참정권 박탈, 명예훼손 등 간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법관의 재판상 행위의 특수성과 불법행위의 직접적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줌. 함. 구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제209조는 피의자 구속 시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 의무를 규정 함. 구 계엄법 제17조는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함. 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함. 이는 피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1나4254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억 원,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 C, D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소속 피고 C, D은 학원 소요사태 근절 및 부정축재자 조치 명목으로 검거 대상자를 선정 함. 1980. 5. 17. 23:00경, 중앙정보부 지원을 받은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및 사병들이 사전 체포·구속영장 없이 국회의원인 원고 B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 함. 당시 원고 B은 국회 회기 중이었고, 현행범이 아니었으며,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1980. 6. 17. 합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사전 체포·구속영장 없이 원고 A을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 함. 당시 원고 A도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원고들은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 및 가족 면회가 불가능했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 음. 원고 B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1980. 7. 4. 국회의원직을 사임 함. 1980. 8. 14. 원고들은 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980. 9. 17.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원고 A은 징역 12년, 원고 B은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항소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1. 3. 원고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 함. 원고 A은 상고했으나 1981. 1. 23.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 A은 약 2년 7개월간 복역 후 1982. 12. 24.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1987. 7. 10.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 B은 1980. 11. 3.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고, 1985. 8. 15.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7. 3. 26. 재심개시결정을 함.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3. 피고 C 등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 함. 2007. 7. 21. 위 재심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억 원,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 C, D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소속 피고 C, D은 학원 소요사태 근절 및 부정축재자 조치 명목으로 검거 대상자를 선정 함. 1980. 5. 17. 23:00경, 중앙정보부 지원을 받은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및 사병들이 사전 체포·구속영장 없이 국회의원인 원고 B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 함. 당시 원고 B은 국회 회기 중이었고, 현행범이 아니었으며,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1980. 6. 17. 합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사전 체포·구속영장 없이 원고 A을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 함. 당시 원고 A도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원고들은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 및 가족 면회가 불가능했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 음. 원고 B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1980. 7. 4. 국회의원직을 사임 함. 1980. 8. 14. 원고들은 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980. 9. 17.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원고 A은 징역 12년, 원고 B은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항소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1. 3. 원고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 함. 원고 A은 상고했으나 1981. 1. 23.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 A은 약 2년 7개월간 복역 후 1982. 12. 24.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1987. 7. 10.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 B은 1980. 11. 3.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고, 1985. 8. 15.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7. 3. 26. 재심개시결정을 함.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3. 피고 C 등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 함. 2007. 7. 21. 위 재심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체포·구속 과정, 변호인 접견교통권 및 가족 면회권 침해, 고문 등 가혹행위 및 국회의원직 사직 강요)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나42548 판정일 2011.12.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체포·구속 과정, 변호인 접견교통권 및 가족 면회권 침해, 고문 등 가혹행위 및 국회의원직 사직 강요) 법리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구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제209조는 피의자 구속 시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 의무를 규정 함. 구 계엄법 제17조는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B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 피고 C, D의 지시를 받은 합수부 수사관들이 국회의원인 원고 B을 현행범이 아닌데도 사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 피고 대한민국 소속 합수부 수사관들이 원고 A을 체포·구금하면서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다만, 원고 A에 대한 체포·구금이 피고 C, D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변호인 접견교통권 및 가족 면회권 침해 : 원고들이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 및 가족 면회가 불가능했던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피고 C, D이 이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 음. 고문 등 가혹행위 및 국회의원직 사직 강요 : 원고들이 불법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합수부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원고 B이 국회의원직을 사직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2.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 법리 :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허위 자백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허위 자백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재심 판결도 형사재판 과정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 사유(정당행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행위의 불법행위성은 인정되지 않 음. 3. 제명처분, 참정권 박탈,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은 불법 체포·구속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 어렵고, 참정권 박탈 및 수형인명부 등재는 형사판결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위 형사재판 행위의 불법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4.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 함. 다만,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대한 불법 체포·구속 및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 선고일 전날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원고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속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재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무죄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07. 7. 21.까지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 음. 이 사건 소는 재심 판결 확정일로부터 최단기간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인 2010. 7. 5.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구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72조, 제91조, 제209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반인권적이고 조직적인 특수성 및 중대성을 가 짐. 원고들이 불법 체포·구속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이 상당 함. 원고 B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겪 음.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물가 및 국민소득 수준 등 통화 가치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로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소멸시효 기산점을 재심 무죄 판결 확정 시점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점은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이는 유사한 역사적 불법행위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다만,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성 및 제명처분, 참정권 박탈, 명예훼손 등 간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법관의 재판상 행위의 특수성과 불법행위의 직접적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줌. 함. 구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제209조는 피의자 구속 시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 의무를 규정 함. 구 계엄법 제17조는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피고 C, D의 지시를 받은 합수부 수사관들이 국회의원인 원고 B을 현행범이 아닌데도 사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피고 대한민국 소속 합수부 수사관들이 원고 A을 체포·구금하면서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는 피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