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23구합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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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자살 시도 및 사망:
- 2020. 5. 21. 및 2020. 6. 10. 두 번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였고, 2020. 7. 23. 자살에 이름.
- 우울증이 급격하게 악화됨으로 인하여 사망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어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망인에게 업무상 사유에 기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외에 달리 망인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음.
- 망인의 개인적인 성향 또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 성향과 결합하여 혹은 개인적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문제가 되었던 직장 내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원만
-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 2014. 1.경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피 업무인 '조장'으로 발령받아 성과 압박, 조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상당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겪음.
- 2017. 1.경 'PS'직을 맡아 관리자와 현장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됨.
- 2020. 4.경 관련 경험이 부족한 'G 생산팀' 업무를 담당하며 생소하고 체력적으로 힘든 업무를 처음부터 배우면서 수행하게 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가중됨.
- 우울증 발병 및 악화:
- 2014. 9.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음.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인사조치, 새로운 역할 수행 중 불화, 성과 압박, 소통 창구 부재 등 업무적 요소들이 우울증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상태가 자살 실행 당시까지 장기간 지속됨.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우울증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임.
- 자살 시도 및 사망:
- 2020. 5. 21. 및 2020. 6. 10. 두 번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였고, 2020. 7. 23. 자살에 이름.
- 우울증이 급격하게 악화됨으로 인하여 사망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어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망인에게 업무상 사유에 기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외에 달리 망인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음.
- 망인의 개인적인 성향 또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 성향과 결합하여 혹은 개인적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문제가 되었던 직장 내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하였음.
- 원고와 함께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다닐 만큼 안정적인 가족을 꾸려 가족의 지지체계가 부족하였던 것도 아님.
- 경제적 형편과 관련하여서도 사망 당시에 궁핍하였다거나 과도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우울증 발병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2014. 1.자 조장 인사발령 이전에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과적 기왕력이 존재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정신질환 발병 및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인정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내성적인 성격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고 합리적 판단능력을 저하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