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1-11 | 2016고단1474,2016고단351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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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소인들도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실제로 이를 어떻게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회사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지위는 근로조건 결정 및 노무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망 후 일부 회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비상 상황에서의 사무처리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다툴 때,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함.
-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망 후 일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처에 임금 지급을 다른 통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계약 갱신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 운영, 직원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고 급여 기타 금액을 주고받는 경리업무만 하였음.
- 대표이사 사망 후 회사가 폐업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위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 수준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피고인이 회사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대표이사 사망 후 회사의 폐업 시기까지 피고인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고소인들도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실제로 이를 어떻게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회사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지위는 근로조건 결정 및 노무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망 후 일부 회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비상 상황에서의 사무처리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다툴 때,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