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8-22 | 2023누7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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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가 주소지 변경 사실을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아 참가인이 근로자의 종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인사정보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취업규칙의 유효성 (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 부재)
- 법리: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해당 사안 사무소의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개정된 취업규칙의 유효성 (징계가중 조항 삭제)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징계를 가중하도록 정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반드시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단위 부서별로 사용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제출 의무 및 불응의 정당성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자료에는 돌봄 대상자의 질병 내용, 연령 외에 질병의 정도나 거동 불편 여부 등 근로자 본인이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친의 전부사항증명서와 약 처방전만으로는 모친이 질병이나 노령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임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이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참가인이 수차례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원고가 불응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참가인이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수리한 것은 갑작스러운 통지가 아니며, 약 처방전 내용만으로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 위법이 없음.
내용증명 송달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주소지 변경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종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 인사정보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원고가 주소지 변경 사실을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아 참가인이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인사정보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취업규칙의 유효성 (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 부재)
- 법리: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사무소의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개정된 취업규칙의 유효성 (징계가중 조항 삭제)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징계를 가중하도록 정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반드시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하는 방식도 허용됨.
- 판단: 징계가중 조항의 삭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설령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이 변경사항을 사내에 공지하고 설명한 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으므로, 2019. 12. 1. 자 취업규칙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방식에 관한 판례.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함.
- 판단: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질문지를 미리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질문에 답변하며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후 추가 소명 내용을 이메일로 제출하기도 함. 따라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근로자의 소명 의무와 사업주의 소명자료 요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단순히 가족의 연령이나 일반적인 질병만으로는 돌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반드시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유효함을 재확인함.
- 징계 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단순히 서면 통보를 넘어 실제 소명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