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4-12-16 | 2004헌마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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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검찰의 수사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은 존중됨을 보여줌.
- 헌법소원심판은 검찰의 처분이 명백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여 기각한 사례임.
- 검찰의 수사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은 존중됨을 보여줌.
- 헌법소원심판은 검찰의 처분이 명백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