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1-11 | 2018가합5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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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1차 문책지시 미이행 및 징계 축소 재의결: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징계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해당 사안 금고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축소 의결한 것은 인사규정 위반이며, 근로자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움.
- 주유소 감독 소홀 및 결산업무·회계관리 부적정: B금고 임원은 관계 규정, 총회,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근로자가 직원 1명에게만 주유소 관리를 맡긴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횡령액이 상당하여 비위도가 가볍지 않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사규정 [별표 5] 징계량 기준에 따르면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이 적정한 징계로 규정되어 있음.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직무정지가 최소한의 징계이며, 직무정지 1개월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직무정지임. 임원에 대해서는 좀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임.
- 임원 결격사유 관련: B금고법 제21조 제12의2호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 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사회 미의결 부동산 취득: B금고법 및 자산관리규정 위반으로, 총회 의결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위행위이며, 원고가 관계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사후 총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 예산 집행 부적정: 직원상조회 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 근거가 없고, 관계 규정에 위반되며, 원고가 관계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 이사회 불법의결, 인건비 초과집행, 총회 허위보고: 관계 규정 위반이며, 초과 집행된 인건비가 일부 반납되었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초과 집행분은 반납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징계 사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차 문책지시 미이행 및 징계 축소 재의결: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징계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이 사건 금고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축소 의결한 것은 인사규정 위반이며, 원고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움.
- 주유소 감독 소홀 및 결산업무·회계관리 부적정: B금고 임원은 관계 규정, 총회,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원고가 직원 1명에게만 주유소 관리를 맡긴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횡령액이 상당하여 비위도가 가볍지 않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사규정 [별표 5] 징계량 기준에 따르면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이 적정한 징계로 규정되어 있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직무정지가 최소한의 징계이며, 직무정지 1개월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직무정지임. 임원에 대해서는 좀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임.
- 임원 결격사유 관련: B금고법 제21조 제12의2호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 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의 취지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결론: 2차 문책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B금고법 제31조, 제33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제4호: 부동산 취득 및 사업계획, 예산 의결 관련.
- B금고 자산관리규정 제7조: 부동산 취득 관련.
- B금고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예산 편성 관련.
-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별지 1, 2]: 예산 편성 및 인건비 집행 관련.
-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감독기관의 징계지시 준수 의무.
- B금고법 제25조 제1항: B금고 임원의 직무 수행 의무.
-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 제2호, 제52조 제1항 [별표 5]: 징계량 기준.
- B금고법 제21조 제12의2호: 임원의 결격사유.
검토
- 본 판결은 금고 이사장의 여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관계 법령 위반 여부, 고의성, 그리고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임원 결격사유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징계양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본질적 목적과 규정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음.
- 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특성상 재정 및 회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책임자의 중과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