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2 | 2021가합5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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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1차 인증 취소는 해당 사안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 제13조의3 제2항이 정하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1차 인증 취소 후 해당 사안 2차 인증을 취득할 때까지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저지될 수 없음.
- 설령 해당 사안 2차 인증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했다고 보더라도, 해당 사안 2차 인증 역시 해당 사안 계약기간 중에 취소되었으므로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로자는 페놀류 검출로 해당 사안 1차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해당 사안 특수조건 제13조의6 제1항에 따른 인증 정보 변동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회사가 근로자의 신뢰를 잃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지 않음.
- 해당 사안 1, 2, 3차 인증 제품이 해당 사안 계약이 정하는 규격을 모두 충족한다고
- 피고는 2021.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제출한 이 사건 2차 인증이 취소되어 입찰참가자격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82,138,900원을 국고 귀속한다고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이 사건 계약의 입찰공고, 특수조건(제13조, 제13조의3)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함. 수도법 제14조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제조·수입자에게 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됨.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상 계약상대자가 일시적이라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처분(이 사건 1차 인증, 이 사건 2차 인증)을 받아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1차 인증 취소는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 제13조의3 제2항이 정하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1차 인증 취소 후 이 사건 2차 인증을 취득할 때까지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저지될 수 없음.
- 설령 이 사건 2차 인증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인증 역시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원고는 페놀류 검출로 이 사건 1차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의6 제1항에 따른 인증 정보 변동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잃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지 않음.
- 이 사건 1, 2, 3차 인증 제품이 이 사건 계약이 정하는 규격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인증 취소 시 피고의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며, 이후 원고가 새로운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새로운 인증 취득은 하자를 보완하는 조치에 불과하며, 입찰참가자격 요건 유지의무 위반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2, 3차 인증의 물접촉 주요재질이 이 사건 계약 규격서 기재 내용(고무시트 EPDM, 디스크 스테인리스)과 달라, 이 사건 2, 3차 인증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규격서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당초의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입찰참가자격 내지 계약 조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개정된 특수조건(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 허용)은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원고는 통지의무 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상실 후 납품 여부 불분명 등의 사정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로 인해 이 사건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성상 수요기관의 신뢰가 중요하며, 일부 인증 취소로 인해 원고의 신뢰를 잃게 된 경우 계약 전체 해지가 정당할 수 있음.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음.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계약보증금 중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2,138,900원을 국고로 귀속할 수 있음.
- 계약보증금 82,138,900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계약은 규모가 작지 않고(계약금액 4,244,146,000원),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이어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유지가 중요함.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서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을 정함.
- 국가계약법령(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5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 액수가 정해졌고,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국고에 귀속시키는 계약보증금 82,138,900원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음.
- 이 사건 계약은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를 포함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체결된 하나의 계약이며,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로 인해 원고의 신뢰를 잃게 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전부를 해지한 것이므로, 위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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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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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및 그 감액 범위 판단 시,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때(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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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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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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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그 계약이 단가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2.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시킨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9.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 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의 경우: 1개월 이상 2년 미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