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2019누4376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노동조합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 및 신임 총장 임명 반대 운동 사실은 인정되나, 제1~6, 9, 10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해 해당 처분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있으며,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기타 비위 행위에 대한 교직원의 징계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의도'나 '문화적 인식 차이' 주장을 배척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규범 정착을 강조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성희롱 비위의 경우 파면,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사유임을 확인함.
- 노동조합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노동조합 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누43766 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37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2019누43766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수준 적정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대학교 교직원이자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 20대 중반 조교들을 상대로 제1~6, 9, 10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제1~4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특히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정도가 무거움. - 제6 징계사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 K의 이름을 'L'로 바꾸라고 말하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으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비하함. - 제9 징계사유는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당직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함. - 제10 징계사유는 조교들에게 자신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줌. - 참가인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친밀감 표현 또는 문화적 인식 차이로 인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및 비위의 정도 - 참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들에게 행한 제1~6, 9, 10 징계사유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함. - 특히 제1~4 징계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정도가 무겁다고 봄. - 참가인의 성희롱 의도 부인 주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상당 기간 시행되어 규범이 정착된 상황에서 과거 인습이나 교육 미이수, 부지 등을 이유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오히려 참가인이 성희롱 예방 교육 참석 및 내용 숙지를 소홀히 했으며, 교육 불참자에 대한 제재나 독려가 없었더라도 징계양정에 특별히 고려하기 어렵다고 봄. - 제6 징계사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의 성을 바꾸어 부르며 비하하고 학교 내 소속이나 지위 변동에 관해 함부로 말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제9 징계사유는 당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소액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제10 징계사유는 자신의 업무를 조교에게 전가하고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여 근로자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의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9누4376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대학교 교직원이자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 20대 중반 조교들을 상대로 제1~6, 9, 10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제1~4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특히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정도가 무거 움. 제6 징계사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 K의 이름을 'L'로 바꾸라고 말하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으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비하 함. 제9 징계사유는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당직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 함. 제10 징계사유는 조교들에게 자신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줌. 참가인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친밀감 표현 또는 문화적 인식 차이로 인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및 비위의 정도 참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들에게 행한 제1~6, 9, 10 징계사유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함. 특히 제1~4 징계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정도가 무겁다고 봄. 참가인의 성희롱 의도 부인 주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상당 기간 시행되어 규범이 정착된 상황에서 과거 인습이나 교육 미이수, 부지 등을 이유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오히려 참가인이 성희롱 예방 교육 참석 및 내용 숙지를 소홀히 했으며, 교육 불참자에 대한 제재나 독려가 없었더라도 징계양정에 특별히 고려하기 어렵다고 봄. 제6 징계사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의 성을 바꾸어 부르며 비하하고 학교 내 소속이나 지위 변동에 관해 함부로 말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제9 징계사유는 당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소액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제10 징계사유는 자신의 업무를 조교에게 전가하고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원고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대학교 교직원이자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 20대 중반 조교들을 상대로 제1~6, 9, 10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제1~4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특히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정도가 무거 움. 제6 징계사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 K의 이름을 'L'로 바꾸라고 말하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으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비하 함. 제9 징계사유는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당직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 함. 제10 징계사유는 조교들에게 자신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줌. 참가인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친밀감 표현 또는 문화적 인식 차이로 인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및 비위의 정도 참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들에게 행한 제1~6, 9, 10 징계사유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함. 특히 제1~4 징계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정도가 무겁다고 봄. 참가인의 성희롱 의도 부인 주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상당 기간 시행되어 규범이 정착된 상황에서 과거 인습이나 교육 미이수, 부지 등을 이유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오히려 참가인이 성희롱 예방 교육 참석 및 내용 숙지를 소홀히 했으며, 교육 불참자에 대한 제재나 독려가 없었더라도 징계양정에 특별히 고려하기 어렵다고 봄. 제6 징계사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의 성을 바꾸어 부르며 비하하고 학교 내 소속이나 지위 변동에 관해 함부로 말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제9 징계사유는 당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소액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제10 징계사유는 자신의 업무를 조교에게 전가하고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여 근로자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노동조합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 및 신임 총장 임명 반대 운동 사실은 인정되나, 제1~6, 9, 10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해 해당 처분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3766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노동조합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 및 신임 총장 임명 반대 운동 사실은 인정되나, 제1~6, 9, 10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있으며,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기타 비위 행위에 대한 교직원의 징계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의도'나 '문화적 인식 차이' 주장을 배척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규범 정착을 강조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성희롱 비위의 경우 파면,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사유임을 확인 함. 노동조합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노동조합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비위 사실의 객관적 증명이 중요함을 보여줌.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해당 사안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있으며,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기타 비위 행위에 대한 교직원의 징계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의도'나 '문화적 인식 차이' 주장을 배척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규범 정착을 강조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성희롱 비위의 경우 파면,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사유임을 확인 함. 노동조합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노동조합 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노동조합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 및 신임 총장 임명 반대 운동 사실은 인정되나, 제1~6, 9, 10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해 해당 처분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있으며,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기타 비위 행위에 대한 교직원의 징계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의도'나 '문화적 인식 차이' 주장을 배척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규범 정착을 강조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성희롱 비위의 경우 파면,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사유임을 확인함. - 노동조합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노동조합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