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3-13 | 91다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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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외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법적 구제까지 불가능할 정도의 외포 상태가 연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시점과 소 제기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특별한 사정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
91다3908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0년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 함.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 정화계획에 따라 사표 제출을 종용받 음. 사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회사 간부들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권 면직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며 삼청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 함. 원고는 당시의 억압된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1980. 7. 9.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원고는 면직 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 함. 원고는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인 1989. 5.경에야 복직과 보상을 구하는 진정을 하고, 1990. 5. 10.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면직 조치된 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1989. 5.경에야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원고의 주장 : 제5공화국 당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해직자의 복직이나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었으며,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야 주장이 가능해졌으므로 신의칙 위배가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제5공화국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면직 조치된 후 제소 시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소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까지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 상태가 연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0년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 함.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 정화계획에 따라 사표 제출을 종용받 음. 사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회사 간부들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권 면직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며 삼청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 함. 근로자는 당시의 억압된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1980. 7. 9.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 함. 근로자는 면직 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 함. 근로자는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인 1989. 5.경에야 복직과 보상을 구하는 진정을 하고, 1990. 5. 10.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면직 조치된 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1989. 5.경에야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근로자의 주장: 제5공화국 당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해직자의 복직이나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었으며,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야 주장이 가능해졌으므로 신의칙 위배가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제5공화국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면직 조치된 후 제소 시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소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까지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 상태가 연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억압 상태로 인해 실제로 제소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외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법적 구제까지 불가능할 정도의 외포 상태가 연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시점과 소 제기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특별한 사정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39085 판정일 1992.03.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억압 상태로 인해 실제로 제소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외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법적 구제까지 불가능할 정도의 외포 상태가 연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시점과 소 제기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특별한 사정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