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10-18 | 2018노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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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G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
- D(주)에서 2013. 6. 이후 G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승낙한 바 없는 이상, G의 원칙적인 근로형태는 운전 승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검사는 피고인이 G에게 행한 승무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쟁점인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유무
-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G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상계 주장을 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이는 고의를 부정할 만한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단순히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형사상 고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법상 고의의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함.
- 본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지급 거절 사유의 합리성과 다툼의 정황이 고의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