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25 | 2018구합848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근로자가 작성한 기사는 10개월간 11건에 불과하여 다른 편집 기자들과 업무 내용 및 강도에 차이가 큼.
- 근로자의 사무실 출근 횟수가 현저히 적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정기적으로 사무실 또는 지정된 취재 장소에 출근했
- 참가인 대표이사는 2017. 3. 31. 원고에게 차량임차료 및 교통범칙금 미납 시 퇴사 처리 및 차량 도난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을 이유로 차량 반납을 거부함.
- 2018. 1. 10. 참가인 관리국장이 원고에게 차량 반납을 독촉하자, 원고는 임금 정산 시 차량을 즉각 반납하겠다고 답함.
- 2018. 1. 11. 관리국장은 원고에게 2018. 1. 2.자로 퇴사 처리되었고 차량 도난 신고 예정임을 통보함.
- 2018. 1. 24. 관리국장은 원고에게 영업 활동 및 성과 부재로 인한 차량 반납 요구임을 설명하며, 임금 및 퇴직금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함. 원고는 참가인의 요구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 2018. 5. 25. 참가인 소속 기자 4명은 원고가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무실 출근이 불규칙했으며, 2017년에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원고가 작성한 기사는 10개월간 11건에 불과하여 다른 편집 기자들과 업무 내용 및 강도에 차이가 큼.
- 원고의 사무실 출근 횟수가 현저히 적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정기적으로 사무실 또는 지정된 취재 장소에 출근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관리한 사정이 없음.
- 원고는 근무일수나 출퇴근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다니며 기사 작성보다 광고 수주 등 영업 활동을 주로 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차량 제공도 영업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판단됨.
-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광고 수주에 따른 수당 내지 성과금의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가 참가인 명의의 명함, 기자 신분증 등을 사용한 것은 취재 용이 및 광고 수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임.
- 4대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신고 월 근로소득이 60만 원으로 주장하는 월 급여액보다 훨씬 적고, 참가인이 원고의 편의를 위해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기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재량권이 넓을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기사 작성 건수, 출근 빈도,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영업 활동 비중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적임.
- 4대 보험 가입 및 명함 사용 등 외형적인 요소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원고가 주장한 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 문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다룰 수 없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