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23 | 2019가단52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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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확약서상 의사표시의 강요 또는 궁박에 의한 무효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작성한 '만기 전 계약해지에 따른 쌍방 의무이행 확약서'가 강요 또는 궁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거나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약 1달 후 피고 C에게 '아이 낳으면서 골반뼈가 탈골됐었는데 계단 오르내리다 뼈가 잘못돼서 걷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음.
- 피고 D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3달치 월 차임 600만 원과 중개수수료 및 수리비용 등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힘.
- 근로자는 400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 측은 이사 철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곤란하다며 거부함.
- 수차례 논의 끝에 근로자가 임대인의 대리인인 피고 D에게 만기 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원고
2019가단5265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26. 피고 회사(B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서울 종로구 E, F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계약기간 2019. 7. 1.부터 2021. 7.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9. 8. 23.경 '만기 전 계약해지에 따른 쌍방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9. 8. 25. 피고 D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9. 8. 29.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 함. 피고 D는 원고에게 2019. 8. 29. 2,500만 원, 2019. 9. 30. 3,672,000원, 2020. 4. 13. 1,328,000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및 사용자 책임 쟁점 : 피고 C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계약 체결 전 2019. 5. 27. 약 2시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내부를 확인하였 음. 원고는 입주 후 피고 C에게 만족감을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 음. 원고는 약 1달 후 피고 C에게 '아이 낳으면서 골반뼈가 탈골됐었는데 계단 오르내리다 뼈가 잘못돼서 걷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 음.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고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이 사건 부동산 상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중개대상물 상태 등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6. 26. 피고 회사(B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와 해당 사안 부동산(서울 종로구 E, F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계약기간 2019. 7. 1.부터 2021. 7.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9. 8. 23.경 '만기 전 계약해지에 따른 쌍방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9. 8. 25. 피고 D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9. 8. 29. 해당 사안 부동산에서 퇴거 함. 피고 D는 근로자에게 2019. 8. 29. 2,500만 원, 2019. 9. 30. 3,672,000원, 2020. 4. 13. 1,328,000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및 사용자 책임 쟁점: 피고 C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계약 체결 전 2019. 5. 27. 약 2시간 동안 해당 사안 부동산 내부를 확인하였 음. 근로자는 입주 후 피고 C에게 만족감을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 음. 근로자는 약 1달 후 피고 C에게 '아이 낳으면서 골반뼈가 탈골됐었는데 계단 오르내리다 뼈가 잘못돼서 걷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 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고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해당 사안 부동산 상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중개대상물 상태 등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조건·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5265416 판정일 2021.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조건·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민법 제756조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확약서상 의사표시의 강요 또는 궁박에 의한 무효 여부 쟁점 : 원고가 작성한 '만기 전 계약해지에 따른 쌍방 의무이행 확약서'가 강요 또는 궁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거나 무효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약 1달 후 피고 C에게 '아이 낳으면서 골반뼈가 탈골됐었는데 계단 오르내리다 뼈가 잘못돼서 걷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 음. 피고 D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3달치 월 차임 600만 원과 중개수수료 및 수리비용 등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의사를 밝 힘. 원고는 400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 측은 이사 철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곤란하다며 거부 함. 수차례 논의 끝에 원고가 임대인의 대리인인 피고 D에게 만기 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확약서를 작성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강요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 및 임대인의 부당이득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안 임.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는 계약 전 현장 확인, 입주 후 만족 표시, 해지 요청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임차인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부동산 상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 함. 확약서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강조 됨. 임차인의 주관적인 어려움(골반 통증)이 강요나 궁박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 됨.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 전 충분한 확인과 계약 해지 과정에서의 명확한 의사소통 및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 음. 확약서상 의사표시의 강요 또는 궁박에 의한 무효 여부 쟁점: 근로자가 작성한 '만기 전 계약해지에 따른 쌍방 의무이행 확약서'가 강요 또는 궁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거나 무효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약 1달 후 피고 C에게 '아이 낳으면서 골반뼈가 탈골됐었는데 계단 오르내리다 뼈가 잘못돼서 걷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 음. 피고 D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3달치 월 차임 600만 원과 중개수수료 및 수리비용 등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의사를 밝 힘. 근로자는 400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 측은 이사 철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곤란하다며 거부 함. 수차례 논의 끝에 근로자가 임대인의 대리인인 피고 D에게 만기 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확약서를 작성 함.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