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4-04-03 | 2023구합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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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사건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음.
- 2023. 6. 16.경 피해학생 측이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함.
- 강릉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8. 8. 원고 등 8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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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30551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김종호 [피고]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연찬 [변론종결] 2024. 3. 7. [판결선고] 2024. 4. 3. [주 문] 1. 이 사건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이행기간: 2026. 2. 28.까지),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해학생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알게된 사이로, 2023년경 원고는 E중학교 1학년에, 피해학생은 F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해학생 측은 2023. 6. 16.경 피해학생이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하였고, 강릉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3. 8. 8. 원고 등 8인을 상대로 피해학생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이행기간: 2026. 2. 28.까지),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의 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이 선도·교육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이 사건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위 중 2023. 5. 22.자 행위 및 2023. 5. 24.자 행위는 원고가 피해학생과 흔하게 주고받던 욕설을 평소와 같이 SNS를 통하여 피해학생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행위로서 원고에게 모욕의 고의성, 공연성이 없다. 이 사건 행위 중 2023. 5. 26.자 행위는 동기, 경위 및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모욕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모욕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행위는 모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 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실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학생의 아버지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년경 피해학생과 밤낚시를 하고 돌아온 다음 날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원고는 피해학생과 말싸움을 하던 어느 날 다른 또래 학생들 앞에서 망인의 이름, 사망 사실, 사망 경위 등을 말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학생의 가정사가 밝혀졌다. 이후 원고를 비롯한 또래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망인의 이름으로 지칭하거나 망인의 사망 사실 및 그 경위 등을 소재로 하여 피해학생을 조롱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상대로 집단적 괴롭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학생이 2023. 6. 18. 이 사건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학생확인서'(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에 기재된 집단적 괴롭힘의 대부분은 H 등으로부터 받은 신체적 폭력이기는 하나,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언어폭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③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주도한 H는 2023. 4. 25. 원고와 피해학생을 포함하여 또래 15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망인의 이름을 소문내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학생은 위 채팅방에서 곧바로 퇴장함으로써 H의 언행에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학생은 퇴장 후 위 채팅방에 초대되었는데 H는 반복하여 망인을 언급하며 피해학생을 조롱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은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H의 패륜적인 농담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망인을 두고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바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지켜본 원고로서는 피해학생이 느낀 모욕감 내지 불쾌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학생으로서는 이 사건 행위를,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집단적 괴롭힘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행위 중 2023. 5. 26.자 행위, 즉 ' 방낚시 짭아' 'G가 짭낚시 못나데게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 및 그 경위 등을 소재로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거나 집단적 괴롭힘의 상태를 유지 ·강화하는 행위로 보인다. 5 피해학생은 2023. 8. 8.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망인과의 밤낚시 추억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이 가장 모욕적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력 등으로 인하여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고는 피해학생도 원고를 비롯한 또래 학생을 상대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유사한 패륜적인 농담이나 거친 욕설을 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적 괴롭힘의 일환인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거나 원고의 선도·교육을 위한 이 사건 처분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1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되,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와 그 별표에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법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학교폭력대 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징계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원고를 비롯한 또래 학생을 상대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유사한 패륜적인 농담이나 거친 욕설을 주고받아 왔던 점, 이 사건 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원고가 피해학생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각시켰 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 및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등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보통(2점)', 학교폭력의 지속성 '보통(2점)', 학교폭력의 고의성 '보통(2점)', 가해학생반성 정도 '높음(1점)', 화해정도 '높음(1점)' 합계 총점 8점으로 평가한 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조치를 의결하였다. 2 피해학생은 원고를 비롯한 또래 학생들의 집단적 괴롭힘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피해학생의 가정사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집단적 괴롭힘의 실마리를 제공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를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정 신치료까지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원고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