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15 | 2022구합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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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부정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송파경찰서도 참가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림.
- 제3징계사유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인정
- 참가인이 사무처장실 입구 에어컨 위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임.
- 참가인이 직원을 시켜 녹음기를 설치하고 발견하기 어렵게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 제49조제2항, 처무규정 제30조(성실의무), 제31조(신의의무), 제33조의3(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4징계사유 (인사위원회 불참): 부정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문답을 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고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불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임.
- 따라서 제4징계사유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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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15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1. 24.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12. 5.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2021. 1. 원고의 제36대 회장선거에서 E이 당선되었으나,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 및 재선거 공고로 분쟁이 발생 함.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대한체육회의 인준으로 E이 회장 당선인으로 인정 됨. 원고는 2021. 4. 19.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2021. 5. 24. 인사위원회를 통해 참가인을 파면 의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0. 파면 의결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1. 9. 17.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을 명한 뒤, 2021. 9. 23. 다시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 함.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4. 참가인을 해고 의결하고, 2021. 11. 5. 이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1.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는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보장되지 않 음. 원고의 처무규정 제62조의6은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할 뿐 변호사 동석을 보장하지 않 음. 원고는 적법한 통지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출석하거나 퇴장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총회 개최 취소 공문 발송): 인정 법원의 가처분 및 대한체육회 인준으로 E이 당선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무처장인 참가인은 E의 회장 취임을 위한 절차를 도와야 할 역할이 있었 음. 참가인이 E과 상의 없이 총회 개최 취소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정관 제49조제2항, 처무규정 제30조(성실의무), 제31조(신의의무), 제33조의2(복종의무), 제33조의3(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1. 24.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12. 5. 근로자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2021. 1. 근로자의 제36대 회장선거에서 E이 당선되었으나,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 및 재선거 공고로 분쟁이 발생 함.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대한체육회의 인준으로 E이 회장 당선인으로 인정 됨. 근로자는 2021. 4. 19.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2021. 5. 24. 인사위원회를 통해 참가인을 파면 의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0. 파면 의결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2021. 9. 17.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을 명한 뒤, 2021. 9. 23. 다시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 함.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4. 참가인을 해고 의결하고, 2021. 11. 5. 이를 통보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1.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는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보장되지 않 음. 근로자의 처무규정 제62조의6은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할 뿐 변호사 동석을 보장하지 않 음. 근로자는 적법한 통지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출석하거나 퇴장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총회 개최 취소 공문 발송): 인정 법원의 가처분 및 대한체육회 인준으로 E이 당선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무처장인 참가인은 E의 회장 취임을 위한 절차를 도와야 할 역할이 있었 음. 참가인이 E과 상의 없이 총회 개최 취소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정관 제49조제2항, 처무규정 제30조(성실의무), 제31조(신의의무), 제33조의2(복종의무), 제33조의3(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부정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서울송파경찰서도 참가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 림. 제3징계사유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1578 판정일 2023.09.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2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부정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서울송파경찰서도 참가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 림. 제3징계사유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인정 참가인이 사무처장실 입구 에어컨 위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 임. 참가인이 직원을 시켜 녹음기를 설치하고 발견하기 어렵게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 제49조제2항, 처무규정 제30조(성실의무), 제31조(신의의무), 제33조의3(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징계사유 (인사위원회 불참): 부정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문답을 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고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불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 임. 따라서 제4징계사유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 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참가인에게 인정된 제1, 3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1징계사유는 회장 선거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E의 회장 지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행위가 E의 취임을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3징계사유 관련하여 참가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공간이 집무실로 사용되기도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사직 강요 대비 목적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 움. 실제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 음. 처무규정 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된 징계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21. 1.경 제36대 회장선거를 치렀고, 선거 후보자였던 E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당선 무효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 함.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대한체육회의 인준으로 E이 원고 회장의 당선인으로 인정 됨. 대한체육회는 2020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원고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을 지적하며 기관경고를 내 림. 참가인은 녹음기 설치 경위에 대해 향후 부당한 사직 강요 등을 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근로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형사절차와 달리 징계절차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위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회장 지위의 불확실성,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녹음기 설치의 동기 등을 참작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간의 균형이 중요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사용자가 징계 해고를 결정할 때 징계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참가인이 사무처장실 입구 에어컨 위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 임. 참가인이 직원을 시켜 녹음기를 설치하고 발견하기 어렵게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 제49조제2항, 처무규정 제30조(성실의무), 제31조(신의의무), 제33조의3(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징계사유 (인사위원회 불참): 부정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문답을 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고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불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 임. 따라서 제4징계사유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 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