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1 | 2019가합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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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I 용역계약' 관련: 부적합 업체 보고에도 서명 요구,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 관련 없는 업체와 계약 추진 방관으로 회사 손해 초래.
- 'L 사업수생 타당성 용역계약' 관련: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 선급금 지급 시 채권 확보 조치 미흡.
- 'N 소각사업' 관련: 필리핀 국가 특수성 검토 부실, 이사회 반대로 사업 보류되어 매몰비용 발생, 부실 업체 검토 소홀.
- 'P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사항임에도 추진, 부동산 담보 가액 미달에도 선급금 승인, 실무자 부정적 의견에도 방관, 선급금 지급 및 영업위탁수수료 우선 공제로 회사 손해 위험 초래.
- 'R 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 절차 미준수, 재무상태 부실 및 기술 검증 미흡 업체와 계약 체결로 회사 손해 가능성 초래.
- 'T사업' 관련: 계약업무규정 위반 방관, 윤리행동지침에 따른 조치 미이행, 공정성 문제 있는 업체 선정으로 매몰비용 발생.
- 'X사업' 관련: 회사의 경영권 확보 불가능 상황 인지에도 보고 누락, 이사회 보고 누락.
- 'Z 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 절차 미준수.
- 'AA 시스템 개발사업' 관
2019가합4080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계기 검침·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1996. 7.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7. 1. 10.부터 2017. 7. 31.까지 미래사업처장, 2017. 8. 1.부터 2018. 5. 4.까지 신성장사업처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5. 4.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8. 7. 13.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항고하였고, 피고는 2018. 8. 2. 특별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해고를 확정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이 사건 제1, 2, 3 징계사유 함.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 사건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문서 파쇄) 함. 법원은 원고의 문서 파쇄 행위가 피고의 문서 파쇄 금지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내부 규정 위반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 함.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함. 법원은 원고가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 부의,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 미준수, 무리한 사업 추진,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계기 검침·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1996. 7.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7. 1. 10.부터 2017. 7. 31.까지 미래사업처장, 2017. 8. 1.부터 2018. 5. 4.까지 신성장사업처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5. 4.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8. 7. 13.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항고하였고, 회사는 2018. 8. 2. 특별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당 해고를 확정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함.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해당 사안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함. 법원은 근로자의 문서 파쇄 행위가 회사의 문서 파쇄 금지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내부 규정 위반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 함. 함. 법원은 근로자가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 부의,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 미준수, 무리한 사업 추진,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 음. 래. 래. 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40800 판정일 2020.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래. 래. 래. 흡. 홀. 래. 래. 생. 락. 수. 료. 소결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로상을 수상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미래사업처, 신성장사업처의 최상위 직위인 처장으로서 중요한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상사의 비위행위에 편승하여 상당 기간 동안 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 름. 비위행위 내용은 향응 수수, 법인카드 및 사업개발비 유용, 신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 절차 잠탈, 중요한 보고사항 누락, 수익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 침.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피고 내 다른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양정을 고려하여 징계의 경중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으며, 단체의 내부 질서 유지 목적을 위한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함. 상벌규정 제44조에서 감경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고려할 때,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비위행위 관련 감사 직전 업무 관련 문서를 대량 파쇄하여 피고의 감사 또는 징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임금지급 청구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원고는 2001. 12. 31. 및 2009. 2. 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사장상에 해당하는 공로상을 수상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고위직 직원의 업무상 비위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회사의 신뢰와 내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 임. 문서 파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파쇄 시점이 회사 지시 이전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여 줌. 이는 징계사유 판단 시 행위 시점의 규정 및 지시 준수 여부가 핵심임을 시사 함.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내부 절차 미준수, 타당성 검토 소홀, 부실 업체 선정, 상사의 부당한 지시 방관 등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 과실 및 불성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징계 사유로 인정된 점은 기업 내 고위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줌. 흡. 홀. 래. 래. 생. 락. 수. 'AA 시스템 개발사업' 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9가합4080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계기 검침·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1996. 7.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7. 1. 10.부터 2017. 7. 31.까지 미래사업처장, 2017. 8. 1.부터 2018. 5. 4.까지 신성장사업처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5. 4.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8. 7. 13.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항고하였고, 피고는 2018. 8. 2. 특별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해고를 확정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이 사건 제1, 2, 3 징계사유 : 원고는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은 인정하나, 관행 내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행위라고 주장 함.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 사건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문서 파쇄) : 원고는 문서 파쇄가 피고의 문서 파쇄 금지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문서 파쇄 행위가 피고의 문서 파쇄 금지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내부 규정 위반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 함.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 원고는 피고의 사업 목적,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성실히 직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 부의,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 미준수, 무리한 사업 추진,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계기 검침·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1996. 7.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7. 1. 10.부터 2017. 7. 31.까지 미래사업처장, 2017. 8. 1.부터 2018. 5. 4.까지 신성장사업처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5. 4.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8. 7. 13.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항고하였고, 회사는 2018. 8. 2. 특별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당 해고를 확정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해당 사안 제1, 2, 3 징계사유: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은 인정하나, 관행 내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행위라고 주장 함.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해당 사안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제4 징계사유(문서 파쇄): 근로자는 문서 파쇄가 회사의 문서 파쇄 금지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의 문서 파쇄 행위가 회사의 문서 파쇄 금지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내부 규정 위반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 함.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근로자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성실히 직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 부의,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 미준수, 무리한 사업 추진,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 음. 'D 개발을 위한 풍황계측 및 실증 용역계약'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연구개발비 항목 전환), 선급금 회수 지시 미이행으로 회사 손해 초 래. 'G 공동개발 계약' 관련: 최종 결재 전 사업 추진, 페이퍼 컴퍼니 실체 확인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소홀,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연구개발비 항목 전환), 문제점 인지 후 사업 진행으로 회사 손해 초 래. 'I 용역계약' 관련: 부적합 업체 보고에도 서명 요구,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 관련 없는 업체와 계약 추진 방관으로 회사 손해 초 래. 'L 사업수생 타당성 용역계약' 관련: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 선급금 지급 시 채권 확보 조치 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40800 판정일 2020.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D 개발을 위한 풍황계측 및 실증 용역계약'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연구개발비 항목 전환), 선급금 회수 지시 미이행으로 회사 손해 초 래. 'G 공동개발 계약' 관련: 최종 결재 전 사업 추진, 페이퍼 컴퍼니 실체 확인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소홀,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연구개발비 항목 전환), 문제점 인지 후 사업 진행으로 회사 손해 초 래. 'I 용역계약' 관련: 부적합 업체 보고에도 서명 요구,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 관련 없는 업체와 계약 추진 방관으로 회사 손해 초 래. 'L 사업수생 타당성 용역계약' 관련: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 선급금 지급 시 채권 확보 조치 미 흡. 'N 소각사업' 관련: 필리핀 국가 특수성 검토 부실, 이사회 반대로 사업 보류되어 매몰비용 발생, 부실 업체 검토 소 홀. 'P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사항임에도 추진, 부동산 담보 가액 미달에도 선급금 승인, 실무자 부정적 의견에도 방관, 선급금 지급 및 영업위탁수수료 우선 공제로 회사 손해 위험 초 래. 'R 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 절차 미준수, 재무상태 부실 및 기술 검증 미흡 업체와 계약 체결로 회사 손해 가능성 초 래. 'T사업' 관련: 계약업무규정 위반 방관, 윤리행동지침에 따른 조치 미이행, 공정성 문제 있는 업체 선정으로 매몰비용 발 생. 'X사업' 관련: 피고의 경영권 확보 불가능 상황 인지에도 보고 누락, 이사회 보고 누 락. 'Z 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 절차 미준 수. 'AA 시스템 개발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 절차 미준수, 사장의 잘못된 지시에 윤리행동지침에 따른 조치 미이행, 기술력 검증 불가 업체와 계약 추진으로 사업 종 료. 소결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제1, 2, 3, 5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고,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로상을 수상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미래사업처, 신성장사업처의 최상위 직위인 처장으로서 중요한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상사의 비위행위에 편승하여 상당 기간 동안 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 름. 비위행위 내용은 향응 수수, 법인카드 및 사업개발비 유용, 신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 절차 잠탈, 중요한 보고사항 누락, 수익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 침.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피고 내 다른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양정을 고려하여 징계의 경중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으며, 단체의 내부 질서 유지 목적을 위한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함. 상벌규정 제44조에서 감경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고려할 때,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비위행위 관련 감사 직전 업무 관련 문서를 대량 파쇄하여 피고의 감사 또는 징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임금지급 청구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원고는 2001. 12. 31. 및 2009. 2. 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사장상에 해당하는 공로상을 수상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고위직 직원의 업무상 비위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회사의 신뢰와 내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 임. 문서 파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파쇄 시점이 회사 지시 이전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여 줌. 이는 징계사유 판단 시 행위 시점의 규정 및 지시 준수 여부가 핵심임을 시사 함.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내부 절차 미준수, 타당성 검토 소홀, 부실 업체 선정, 상사의 부당한 지시 방관 등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 과실 및 불성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징계 사유로 인정된 점은 기업 내 고위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줌. 흡. 'N 소각사업' 관련: 필리핀 국가 특수성 검토 부실, 이사회 반대로 사업 보류되어 매몰비용 발생, 부실 업체 검토 소 홀. 'P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사항임에도 추진, 부동산 담보 가액 미달에도 선급금 승인, 실무자 부정적 의견에도 방관, 선급금 지급 및 영업위탁수수료 우선 공제로 회사 손해 위험 초 래. 'R 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 절차 미준수, 재무상태 부실 및 기술 검증 미흡 업체와 계약 체결로 회사 손해 가능성 초 래. 'T사업' 관련: 계약업무규정 위반 방관, 윤리행동지침에 따른 조치 미이행, 공정성 문제 있는 업체 선정으로 매몰비용 발 생. 'X사업' 관련: 회사의 경영권 확보 불가능 상황 인지에도 보고 누락, 이사회 보고 누 락. 'Z 사업' 관련: 이사회 부의 절차 미준 수. 'AA 시스템 개발사업' 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