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8-31 | 2015구합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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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
- 참가인의 제1차 근로계약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원고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으로서 체결한 것이고, 제2차 근로계약은 C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원고에게 귀속됨.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은 2014. 4.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됨.
- 참가인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판단: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면서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것만 통지하였을 뿐 다른 해고사유를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이외의 다른 해고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시 사용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형식적인 계약 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또한,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절차적 의무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