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7 | 2019구합5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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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불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 위법 여부
- 근로자는 B처 복무규정 제6조는 업무적 기강, 제9조는 훈시적 내용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의 주된 근거법령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B처 복무규정은 C공무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여 품위유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B처 복무규정 위반은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에 B처 복무규정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
- 징계시효가 지난 ○○○과의 관계는 주된 징계대상인 D과의 불륜관계에 대한 징계양정사유로 참작된 것이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와 D 사이의 불륜관계이며, 이혼소송 중에도 D과의 만남을 지속한 것은 공직 기강 훼손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B처 복무규정 제16조 제1호의 성실의무는 공적인 업무에 과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생활의 문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비위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함.
- 원고의 불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위법 여부
- 원고는 B처 복무규정 제6조는 업무적 기강, 제9조는 훈시적 내용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법령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B처 복무규정은 C공무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여 품위유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B처 복무규정 위반은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B처 복무규정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함.
- B처 복무규정 제6조: C공무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여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 솔선수범하여 법규를 준수할 것(제1호), 상명하복의 근무자세를 가질 것(제2호), 상경하애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것(제3호), 일상생활에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행동할 것(제4호)을 정함.
- B처 복무규정 제9조: C공무원은 E을 C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자로서 공·사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금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배우자에게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했으며, 불륜관계가 임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함.
- 원고가 가정이 있음에도 같은 부서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관계를 시작하고, 배우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배우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 이로 인해 B처의 기강이 저하되고 신뢰가 훼손될 위기에 놓인 점, 과거에도 직장 내 기혼 여성과 교제한 전력이 있어 비위행위 반복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E 등 C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E 등 C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 징계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징계기준에 관한 규정.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징계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2011. 12. 9. 배우자와 혼인함.
- 원고는 2013. 4. 22.부터 D과 B처 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함.
- 원고는 배우자가 둘째를 임신 중이던 2015년 3월경 D에게 교제를 제안하여 성관계를 가짐.
- 2017. 7. 31. 가족여행 중에도 D을 만남.
- 원고의 처는 2017년 9월경 D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2017년 10월경 D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2017년 12월 원고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2018년 3월경 이혼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처가 이혼의사를 밝힌 2017년 12월경 D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기 시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외 사생활 비위, 특히 불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시효가 도과된 과거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참작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보여줌.
- 성실의무는 직무 관련 비위에 한정되지만,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적용됨을 강조함.
-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무의 특수성이 징계 양정에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행위가 징계 양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무원의 사생활이 공직 기강과 대외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