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7 | 2016가합556861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6861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피고]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E에게 37,634,18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 또는 담보물 등 조사 업무(이하 '임대 차조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생산)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22, 41 내지 45호증, 을 제13,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 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2 원고 C, D. E, H, J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였던 점, 3 원고들에게 고정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된 점, 4 원고 A, F, Dol 피고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외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가적인 사업소득을 얻은 점, 5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휴대전화비, 차량유지비, 식대 등의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던 점, 6 피고가 원고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로 정하여 피고와 최초 임대차조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의 합의를 통하여 짧게는 약 5년 4개월, 길게는 약 14년 4개월 동안 임대차조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나) 피고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 하는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각 지점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에게 배정하였다. 임대차조사업무는 원고들의 담당지역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업무의 범위와 양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다. 또한 이와 같은 임대차조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였다. 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 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나대지 현장조사,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 자체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사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기성고 조사, 연체관련자 조사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위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각 지점별로 매주 있었던 주간실무회의 및 기타 수시로 있었던 회의, 교육, 실무연수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을 지시 내지 하달하였고, 보고서 작성요령, 임대차조사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사고사례, 민원방지, 임대차조사원의 기본자세, 위임계약 해지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업무 마감 후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관리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다만 원고들은 기존에는 매일 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는데 2014. 6.경부터는 일주일에 1~2번만 사무실에 귀사하여 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보고서의 작성방법도 정하여 놓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당일 업무개시시간, 최종마감시간, 현장도착시간, 귀사시간과 의뢰 및 처리건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보고서는 원고들의 근태일지로 활용되었고, 원고들의 업무처리내역 또는 미처리 건수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바) 피고는 2014. 6.경 이전까지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 근무보다는 외근이 많았는데,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한 후에 외근을 나가도록 하고, 08:30부터 전화업무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것,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외근 업무 종료 시에도 사무실로 복귀한 후 퇴근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한편 피고는 2014. 6.경부터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의 자리를 없애는 대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및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사)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그대신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위 규정 제16조 제1항은 사실상 징계해고(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정리해고(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사실상 임대차조사원의 정년(제7호)을 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 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아) 피고는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을 세워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 하였다(이른바 Cut-off 제도). 자) 피고는 임대차조사업무 실적이 포함된 영업점 실적현황(목표 및 달성률, 그리고 지점별 순위가 기재되어 있다)을 각 영업점에 게시하였고, 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정확한 조사로 업무 성공률을 증대하여 매출액 증대에 기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차)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갑 제25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 C, E, H(이하 본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2 원고들에게 고정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된 점, 3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휴대전화비, 차량유지비, 식대 등의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던 점, 4 피고가 원고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우리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관리 및 추심을 위임받아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절차 진행 등 각 업무에 관한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의 회의에서 수시로 실적 유지 및 채무자 관리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추심 시 유의사 항·민원대처요령·추심 시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미수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기간별 계획을 달성할 것,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취득을 금지할 것,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및 제재사항 등에 관하여 수시로 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외에 매일 교섭내용 등록 건수 및 추진실적 현황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 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목표달성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고 월간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피고의 대전지점에서는 예컨대 '1일 1건 법조치 생활화, 1인당 월 50건 현장실사 의무적 실시' 등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으며, 채권추심실 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 경고를 하거나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다. 외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출시간, 목적지, 귀환시간 등을 보고하고 외근 후에는 현장방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피고의 대전지점에서는 원고들에게 연장, 주말근무를 지시하거나, 현장방문일자를 지정하여 현장을 실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서류 발급비용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바)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신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위 규정 제16조 제1항은 사실상 징계해고(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정리해고(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사실상 채권추심원의 정년(제7호)을 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사)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는 원금회수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의 Cut-Off 제도를 시행하였다. 아)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지점별로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 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각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는 별지 퇴직금산정표 '임금총액'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평균임 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를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연수 + 재직기간 개월수/12개월 + 재직기간 일수/365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퇴직금액인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근무종료 일(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퇴직금산정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F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의 91일간이라 할 것이나, 원고 F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2015. 3. 31.부터 2015. 6. 30.까지의 92일간으로 전제하여 계산한 퇴직금 19,538,75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고, 원고 J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총액은 2014년 11월분(2014. 11. 4.부터 2014. 11. 30.까지 27일간) 소득 1,969,200원(=2014. 12. 31. 지급액 2,188,000원×27일/30일), 2014년 12월분 소득 2,170,500원(2015. 1. 31. 지급액), 2015년 1월분 소득 1,452,000원(2015. 2. 28. 지급액), 2015년 2월분 소득 93,500원(2015. 3. 31, 지급액) 합계 5,685,200원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 J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을 5,606,435원으로 전제하여 계산한 퇴직금 23,658,94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F, J의 각 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의 범위 내에서 원고 F, J이 구하는 위 각 돈을 각 인용금액으로 한다]. 나) 한편 원고 E는 산정기간을 2015. 5. 2.부터 2015. 7. 31.까지의 91일간으로 전제하여 계산한 퇴직금 37,634,18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E가 퇴직한 날인 2015. 8. 1. 이전 3개월은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의 92일간이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 E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은 37,225,377원이므로, 위 돈을 초과하는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비진의표시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외부에 표시된 대로 원고들과 피고는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체결된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외형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비진의 의사표시의 법리에 따라 위임관계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설령 원고들의 위임계약 체결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를 설정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음에도 이제와서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주장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근로계약 대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F, G,H, I, J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