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6-08 | 2017구합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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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음.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익형량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사안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함.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함.
- 법원은 해당 사안 경위서가 B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그러나 B이 주장하는 근로자와의 내연관계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은 이미 징계의결서에 의해 근로자에게 공개되었으므로 B의 사생활 보호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2017구합4162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 관련 경위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B 제출의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와 B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2012년 4월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다툼이 발생 함.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원고와 B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으로부터 경위서(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 음. 조사 결과, 원고와 B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인사위원회는 2014년 11월 27일 원고에게 '해임', B에게 '감봉1월'을 의결했고, 원고의 소청심사 결과 '강등'으로 감경 됨. B은 2015년 5월 6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반소로 B의 허위 증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피고는 2015년 11월 19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 함. 원고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2017년 6월 29일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임을 이유로 종결 처리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법원은 이 사건 경위서가 피고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공개하더라도 징계위원들이 위축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으리라고 보이지 않 음. 오히려 원고의 방어권 보장,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사자이자 상대방인 원고에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경위서의 공개로 인해 피고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 관련 경위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B 제출의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와 B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2012년 4월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다툼이 발생 함.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근로자와 B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으로부터 경위서(해당 사안 경위서)를 제출받 음. 조사 결과, 근로자와 B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인사위원회는 2014년 11월 27일 근로자에게 '해임', B에게 '감봉1월'을 의결했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결과 '강등'으로 감경 됨. B은 2015년 5월 6일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자는 반소로 B의 허위 증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근로자는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15일 회사에게 해당 사안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회사는 2015년 11월 19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 함. 근로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근로자는 2017년 6월 29일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임을 이유로 종결 처리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법원은 해당 사안 경위서가 회사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공개하더라도 징계위원들이 위축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으리라고 보이지 않 음. 오히려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징계처분의 당사자이자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경위서의 공개로 인해 회사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4162 판정일 2018.06.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 음.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익형량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 함. 법원은 이 사건 경위서가 B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그러나 B이 주장하는 원고와의 내연관계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은 이미 징계의결서에 의해 원고에게 공개되었으므로 B의 사생활 보호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 음. 반면, 이 사건 경위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원고의 방어권 보장 등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원고의 이익이 B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됨. 단서 다목 적용 시 이익형량을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는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이 사건 경위서가 징계위원회 회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 제출된 경위서의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이익형량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라는 비공개 사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및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공익적 가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유사한 징계 관련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및 권리구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익형량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사안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 함. 법원은 해당 사안 경위서가 B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그러나 B이 주장하는 근로자와의 내연관계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은 이미 징계의결서에 의해 근로자에게 공개되었으므로 B의 사생활 보호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