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8-25 | 2021노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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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 2673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형법 제16조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함.
-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밝힌 양형 이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의 착오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임.
- 특히, 공무원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착오를 인정하지 않음.
- 또한, 행정지침의
2021노3442 | 부산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18. 의원면직 후, 2017. 10. 26.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확정 됨. 피고인은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 D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 함. 피고인은 의원면직 당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취업제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법률을 모르고 취업했으므로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의 착오 및 위법성 인식 여부 법리 : 범죄의 성립에 있어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 음. 법리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함. 법리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성 인식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됨. 판단 : 피고인의 의원면직 당시 이미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유죄 판결 확정으로 피고인은 비위면직자에 해당함이 명백 함. 피고인은 부산시 공무원 및 주식회사 B 사장, 고문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의원면직 후 비위면직자가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장이 '소속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18. 의원면직 후, 2017. 10. 26.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확정 됨. 피고인은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 D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 함. 피고인은 의원면직 당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취업제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법률을 모르고 취업했으므로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의 착오 및 위법성 인식 여부 법리: 범죄의 성립에 있어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 음. 법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함. 법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성 인식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됨. 판단: 피고인의 의원면직 당시 이미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유죄 판결 확정으로 피고인은 비위면직자에 해당함이 명백 함. 피고인은 부산시 공무원 및 주식회사 B 사장, 고문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의원면직 후 비위면직자가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장이 '소속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취업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한 바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인의 오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 267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형법 제16조 양형 부당 여부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3442 판정일 2022.08.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인이 취업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한 바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인의 오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 267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형법 제16조 양형 부당 여부 법리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 함. 판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밝힌 양형 이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의 착오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임. 특히, 공무원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착오를 인정하지 않 음. 또한, 행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공공기관의 취업제한 안내 의무가 '소속 공직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에게 안내 의무가 없었음을 확인 함. 이는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한 법적 책임과 위법성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함.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밝힌 양형 이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의 착오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임. 특히, 공무원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착오를 인정하지 않 음. 또한, 행정지침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