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7-04-07 | 2016누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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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징계양정 시 공적 사항 고려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경찰청장 표창 등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사유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공적 사항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과거 1년 5개월간 출퇴근 시 이용하던 국도를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냄.
- 근로자는 사고 후 응급후송된 병원에서 사라져 잠적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형사절차의 결과(불기소 처분)가 징계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와 형벌의 목적 및 절차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양정 시 상훈감경이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조를 유지함을 확인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당 경찰관의 2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 음. 경찰은 당시 회식 일행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75%로 추정 함. 원고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형사절차와의 독립성 쟁점: 원고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지 여 부. 법리: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무원 관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형벌은 국가 및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 함.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상호 독립된 절차로,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일행들의 음주량, 사고 전후 원고의 보행 및 발음 상태, 술 냄새,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잠적 경위 및 음주측정 거부, 추정 혈중알코올농도(0.075%)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7. 17.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일행들과 음주회식을 함. 음주회식 후 과거 출퇴근 시 이용하던 국도를 반대 방향으로 약 3.8km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사고 발생 후 응급후송된 병원에서 잠적하였고, 담당 경찰관의 2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 음. 경찰은 당시 회식 일행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75%로 추정 함. 근로자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형사절차와의 독립성 쟁점: 근로자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지 여 부. 법리: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무원 관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형벌은 국가 및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 함.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상호 독립된 절차로,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일행들의 음주량, 사고 전후 근로자의 보행 및 발음 상태, 술 냄새,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잠적 경위 및 음주측정 거부, 추정 혈중알코올농도(0.075%)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징계양정 시 공적 사항 고려 여부 쟁점: 해당 처분이 경찰청장 표창 등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사유로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700 판정일 2017.04.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징계양정 시 공적 사항 고려 여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경찰청장 표창 등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공적 사항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과거 1년 5개월간 출퇴근 시 이용하던 국도를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냄. 원고는 사고 후 응급후송된 병원에서 사라져 잠적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형사절차의 결과(불기소 처분)가 징계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와 형벌의 목적 및 절차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특히,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양정 시 상훈감경이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조를 유지함을 확인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공적 사항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참고사실 근로자는 과거 1년 5개월간 출퇴근 시 이용하던 국도를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냄. 근로자는 사고 후 응급후송된 병원에서 사라져 잠적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형사절차의 결과(불기소 처분)가 징계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와 형벌의 목적 및 절차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특히,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양정 시 상훈감경이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조를 유지함을 확인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