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7-27 | 2018노1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W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의료기관 종사자로 근무하며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알았음에도 5년 넘게 수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음. 행정부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S의 개인 채무를 T에게 대신 변제 종용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죄질이 나쁨. 당심에서 배임수재액이 일부 감축되었으나 전체 범행에 비추어 비중이 작아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배임수재액 산정 시 실제 수수 의도와 반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보여줌. 특히, 어음 할인과 같이 액면가와 실제 취득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실질적인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금전 거래의 배경 및 목적, 피고인의 직위와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이는 리베이트 사건에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진술, 금전거래의 목적,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T는 O병원과의 거래 유지를 위해 S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며, 이는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진술함. T의 진술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음.
- 피고인 역시 T가 O병원과의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S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을 알았다고 진술함.
- 피고인과 T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어 O병원과의 거래 관계 유지 목적 외에는 T가 S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음.
- 피고인은 O병원 행정부원장으로서 의료기기 납품 등에 상당한 권한이 있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T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S의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W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의료기관 종사자로 근무하며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알았음에도 5년 넘게 수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음. 행정부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S의 개인 채무를 T에게 대신 변제 종용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죄질이 나쁨. 당심에서 배임수재액이 일부 감축되었으나 전체 범행에 비추어 비중이 작아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배임수재액 산정 시 실제 수수 의도와 반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보여줌. 특히, 어음 할인과 같이 액면가와 실제 취득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실질적인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금전 거래의 배경 및 목적, 피고인의 직위와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이는 리베이트 사건에서 실질적인 대가 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