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12 | 2022구합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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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총장직무대행으로서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의무 해태 및 성실의무 위반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이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
-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7 징계사유 (대관시설 임차료 일부 법인계좌 지급 승인)
- 법리: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차 수익은 학교 수입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 임차료 일부를 법인계좌로 지급하도록 승인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임.
- 법원의 판단:
- M교회로부터 참가인 법인계좌로 입금된 34,000,000원은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로 판단됨.
- 근로자는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 일부가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승인하였음.
-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를 위반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10 징계사유 (R의 급여 안분 관련 의무 해태)
- 법리: 학교회계 운용책임자로서 겸직 직원의 업무 비율을 검토하여 급여를 안분하거나 법인에 요청할 의무가 있음. 이를 해태하여 학교가 법인 부담
2022구합5201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의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전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6년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행을 역임 함. D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 함.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년 3월 31일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 함. D대학교 총장은 2021년 4월 9일 참가인(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21년 4월 9일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함.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25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21년 8월 20일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3 징계사유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 사전 집행행위) 법리 : 징계의결 요구 사유와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방어권 침해가 아 님. 지급 근거 없는 상태에서 총장 명의 확인증 발급은 사전적 집행행위로 성실의무 위반 임.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 부분'과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제3 징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이사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 명의로 확인증을 발급하여 지급 근거 없는 장학금에 대한 사전적 집행행위를 하였 음. 판정 요지 대학교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의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전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년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6년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행을 역임 함. D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 함.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년 3월 31일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 함. D대학교 총장은 2021년 4월 9일 참가인(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21년 4월 9일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함.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25일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21년 8월 20일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사안 해임처분).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1년 12월 8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3 징계사유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 사전 집행행위) 법리: 징계의결 요구 사유와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방어권 침해가 아 님. 지급 근거 없는 상태에서 총장 명의 확인증 발급은 사전적 집행행위로 성실의무 위반 임.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 부분'과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제3 징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이사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 명의로 확인증을 발급하여 지급 근거 없는 장학금에 대한 사전적 집행행위를 하였 음.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4, 5 징계사유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 관리·감독 소홀) 법리: 총장직무대행으로서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의무 해태 및 성실의무 위반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이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 음.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2010 판정일 2024.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4, 5 징계사유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 관리·감독 소홀) 법리 : 총장직무대행으로서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의무 해태 및 성실의무 위반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이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 음.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7 징계사유 (대관시설 임차료 일부 법인계좌 지급 승인) 법리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차 수익은 학교 수입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 임차료 일부를 법인계좌로 지급하도록 승인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 임. 법원의 판단 : M교회로부터 참가인 법인계좌로 입금된 34,000,000원은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로 판단 됨. 원고는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 일부가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승인하였 음.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를 위반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10 징계사유 (R의 급여 안분 관련 의무 해태) 법리 : 학교회계 운용책임자로서 겸직 직원의 업무 비율을 검토하여 급여를 안분하거나 법인에 요청할 의무가 있 음. 이를 해태하여 학교가 법인 부담 급여까지 지급하게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총장직무대행으로서 R의 급여 안분 관련 의무를 해태하여 참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까지 이 사건 대학교가 부담하게 하였 음.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는 엄격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 : 학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한 후 사용해야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1호 다목은 '회계질서 문란'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대학교 운영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었 음. 원고의 다수 비위행위(제3, 4, 5, 7, 10 징계사유)는 회계 부적정과 관련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제3, 7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 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3, 7 징계사유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고 고의가 인정되므로 '해임'에 해당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제1호 다목 참고사실 원고는 2015년부터 부총장으로 재직하며 D대학교가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도록 하였고, 2017년부터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하며 대학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주장 함. M교회 목사 AA 및 신도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의 아버지 AF가 참가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운영자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회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며, 고위 보직자의 책임이 더욱 중함을 강조 함.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에 있어, 징계의결 요구 사유와 징계의결서 기재 사유 간의 실질적 연관성을 중시하여 방어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성, 직위의 중요성, 그리고 관련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음. 됨. 제7 징계사유 (대관시설 임차료 일부 법인계좌 지급 승인) 법리: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차 수익은 학교 수입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 임차료 일부를 법인계좌로 지급하도록 승인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 임. 법원의 판단: M교회로부터 참가인 법인계좌로 입금된 34,000,000원은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로 판단 됨. 근로자는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 일부가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승인하였 음.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를 위반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10 징계사유 (R의 급여 안분 관련 의무 해태) 법리: 학교회계 운용책임자로서 겸직 직원의 업무 비율을 검토하여 급여를 안분하거나 법인에 요청할 의무가 있 음. 이를 해태하여 학교가 법인 부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