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1-26 | 2015누6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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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6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금전 차용, 교재 강요, 대학원 입학 청탁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근로자가 시간강사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았으며, D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 조교수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행위, 시간강사 F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행위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F에게 특정 교재 사용을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F와 E의 사실확인서에 특정 출판사 교재 사용 강요 사실이 기재된 점을 들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간강사의 교재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 근로자가 F에게 장안대학교 졸업생 J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청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F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청탁 사실이 기재된 점을 들어 특정 졸업생의 대학원 입학을 청탁한 행위로 판단함.
- 금전 차용 행위가 징계요구 시점으로부터 2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금원 미변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는 품위 손상 행위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위 행위들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제외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행하지 못함.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서림학원이 파면을 미리 정하고 요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규정.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징계의 종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구분.
-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 사립학교법 제64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 사립학교법 제6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징계대상자의 의견 개진.
- 사립학교법 제6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금전 차용, 교재 강요, 대학원 입학 청탁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원고가 시간강사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았으며, D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 조교수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행위, 시간강사 F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행위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F에게 특정 교재 사용을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F와 E의 사실확인서에 특정 출판사 교재 사용 강요 사실이 기재된 점을 들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간강사의 교재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 원고가 F에게 장안대학교 졸업생 J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청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F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청탁 사실이 기재된 점을 들어 특정 졸업생의 대학원 입학을 청탁한 행위로 판단함.
- 금전 차용 행위가 징계요구 시점으로부터 2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금원 미변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는 품위 손상 행위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위 행위들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제외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행하지 못함.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은 징계사유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인 원고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이며, 학술연구 및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대학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점, 비위 내용이 금전 차용, 교재 선택권 침해, 대학원 입학 청탁 등으로 다양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교수협의회 회원으로서 학교법인 등의 비리를 문제 삼은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은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점,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복성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금전 미변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품위 손상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교수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비위 행위의 내용 및 다양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