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4-03 | 2019구합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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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175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9. 8. 말경 담임교사가 원고 등이 같은 반 학생 I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정황을 인지 함. 2019. 9.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원고 등이 I에게 행한 집단 따돌림 및 언어폭력(이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심의 함.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5일의 출석정지 조치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9. 9. 9. 자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I을 외모 등으로 놀리기 시작하였고, I은 필리핀 다문화 가정 학생 임. 원고는 2019. 3.부터 H, G, F, E과 함께 I을 조롱하였고, I은 2019. 8. 말 F과 짝이 되자 3일 무단 결석 함.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매우 높음(4점)'으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통(2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16점을 산정 함. 자치위원회는 총점 16점에 해당하는 '전학' 조치 대신 원고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5일의 '출석정지' 조치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 학교폭력 처분 시 사실관계 파악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처분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9. 3. 자필 확인서에서 '니 여친 I', '너도 I 되는 거냐', 'I과 장난치자 둘을 엮으면서 놀렸다', 'I에게 J(I 쓰레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등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 함. 원고는 2018. 4. 12. 자필 확인서에서도 I을 못생겼다고 놀렸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함.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이 I에게 지속적, 집단적으로 심리적, 언어적 공격을 가하여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준 것에 근거 함.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원고 및 다른 가담자 4인 모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학생)의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며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다문화 가정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 및 언어폭력을 이유로 한 5일 출석정지 처분이 사실오인, 비례원칙(처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하는 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자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총점상 '전학' 조치 대신, 가해자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오히려 낮은 수위인 출석정지를 의결하였 다. 이는 재량권(법이 허용하는 판단 범위) 내의 결정으로, 사실오인이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1759 판정일 2020.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I 좆 같다'는 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처분 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규정하며, 학교의 장의 재량행위에 속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 I은 원고 등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행위를 하기에 이르렀고, 3일간 무단 결석하는 등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 음. 5명의 남학생이 다문화 가정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차별한 사건으로, 자치위원회가 심각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것은 자의적이거나 재량권 일탈이 아 님. 지속성 및 고의성 :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I을 놀렸고, 이 사건 행위는 2019. 3.부터 2019. 8.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하는 등 고의적·의도적이었 음. 자치위원회가 지속성 및 고의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것은 자의적이거나 재량권 일탈이 아 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반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치위원회가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보통(2점)'으로 판단한 것은 자의적이거나 재량권 일탈이 아 님. 처분 감경 :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총점 16점은 '전학'에 해당하나,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전학' 처분을 감경하여 5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하였 음.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가 아 님. 학교폭력의 엄정 조치 필요성 :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의 징계 처분은 존중되어야 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 : [별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담임교사가 원고에게 가중처벌을 예고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담임교사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정을 기각 함. 설령 담임교사가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담임교사가 아닌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가 한 것이며, 담임교사가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없음(담임교사는 자치위원회 의결에 참석하지도 않음). 결론 : 담임교사의 태도가 적절한지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담임교사로부터 자치위원회 절차 진행 관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자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고,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담임교사의 절차 안내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에 이르기에는 부족 함. 결론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치위원회의 사실인정 및 조치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특히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학교폭력의 지속성 및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 음. 학교폭력 처분은 교육적 목적과 학교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사법부가 학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 음. 가해 학생의 자필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시사 함.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함을 재확인 함. 절차적 하자의 경우, 단순히 안내가 미흡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