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7-12-07 | 2017나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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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허가 여부보다는 활동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방법의 적절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2017나55292 | 부산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 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2015. 1.경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희망퇴직 등)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행동지침에 따라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활동을 함.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 유인물을 1회 부착 함. 선전방송 및 유인물에는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 "노동자를 짐승 취급 C은 퇴진해! 뭐 하노 빨리!!" 등의 내용이 포함 됨.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 질서 문란, 시설물 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19.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을 거쳐 2015. 6. 3.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인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된 문언이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을 훼손하거나 실추시킬 염려가 있고,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원고의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단체협약 위반을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피고 회사가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 임. 비록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판정 요지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 음.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2015. 1.경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희망퇴직 등)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행동지침에 따라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활동을 함. 근로자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 유인물을 1회 부착 함. 선전방송 및 유인물에는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 "노동자를 짐승 취급 C은 퇴진해! 뭐 하노 빨리!!" 등의 내용이 포함 됨.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 질서 문란, 시설물 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19.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을 거쳐 2015. 6. 3. 정직 4주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인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된 문언이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을 훼손하거나 실추시킬 염려가 있고,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단체협약 위반을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피고 회사가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 임. 비록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선전방송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유인물 게시도 1회에 불과하며, 위법한 행동을 야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이러한 행동이 폭력적이거나 폭력성을 띨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거나 근무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자료도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55292 판정일 2017.12.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의 선전방송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유인물 게시도 1회에 불과하며, 위법한 행동을 야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이러한 행동이 폭력적이거나 폭력성을 띨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거나 근무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자료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허가 여부보다는 활동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방법의 적절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 를 보여 줌.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부당한 징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 하는 판결로 평가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허가 여부보다는 활동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방법의 적절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